삼성전자, “국민께 심려 끼쳐드려 송구…국가경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성원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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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국민께 심려 끼쳐드려 송구…국가경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성원 부탁”
  • 김기범 기자
  • 승인 2019.08.29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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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대법원 상고심에 첫 입장 표명
삼성전자, ‘국정농단’ 의혹 이후 3년 동안 공식 입장 밝힌 바 없어
재계, “리더십 마비되는 악순환에 대한 답답함과 위기감 호소”
‘퍼펙트스톰’에 맞서 위기 속 현 상황 타개 위한 돌파구 필요
삼성 측 변호사, 재산국외도피죄·재단 관련 뇌물죄 무죄 확정 의미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기범 기자]

삼성전자 서초 사옥 ⓒ 뉴시스
삼성전자 서초 사옥 ⓒ 뉴시스

삼성전자는 29일 오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끝난 후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형량에 영향을 준 뇌물 여부에 대해 2심 판단을 뒤집고 파기환송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자사 커뮤니케이션팀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삼성전자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삼성, 국정농단 의혹 재판 이후 3년 만에 첫 공식 입장… “위기감 호소”

한편, 삼성은 2016년 하반기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시작된 이후 지난 3년여 동안 이 부회장의 구속 기소, 1심 실형 판결, 2심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이에 대해 29일 재계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를 계기로 국민들에게 반성의 뜻을 밝혀 과거 관행과 잘못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 국정농단 사건 이후 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새로운 수사를 낳고, 수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경영진이 여론재판의 피의자 신분이 돼 리더십이 마비되는 악순환에 대한 답답함과 위기감을 호소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현재 삼성 내부의 위기감은 외부에 비춰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번 입장 표명도 ‘위기 돌파의 기회’를 호소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시작된 이후 지난 3년여 동안 삼성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사가 계속되며 그룹 내 리더십과 직원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게 중론이다.

여기에 현재 삼성은 경기 둔화로 인한 실적 악화,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 규제 등이 겹쳐친 소위 ‘퍼펙트스톰’에 직면한 형국이다.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을 마친 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변호하고 있는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가운데)가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변호하고 있는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가운데)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을 마친 후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 ‘넘버 원’ 삼성 역량 지속돼야… 이어지는 압수수색은 기업 활동에 압박

세계 휴대폰 시장을 석권했던 노키아도 한 순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현실에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스마트폰 시장의 ‘넘버 원’으로 도약한 삼성의 역량을 지속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날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삼성뿐만 아니라 많은 국내 기업이 최근 실적 악화와 미중 무역전쟁,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대내외적 악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온 힘을 경주하고 있다”며 “현재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그 어느 때보다 기업주의 비전 의식과 임직원들의 도전정신이 필요함에도 이어지는 수사와 압수수색은 오히려 기업 활동을 압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날 삼성이 평소와 다르게 대법원 상고심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낸 것은 무한 경쟁 시대에 미래를 대비할 시간을 놓치면 더 큰 파국을 맞이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의 표현이라는 게 재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 삼성 측 변호인, “뇌물공여죄 인정 아쉬워… 실망과 심려 끼치게 된 점 송구”

한편 이날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끝난 후, 이 부회장 측 변호를 맡은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대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해 뇌물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인재 변호사는 “그럼에도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는 사실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은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며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마필의 무상사용을 뇌물로 인정했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 대해 실망과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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