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엿보기] 52시간 後 유연근로제…경영계 노동계 중재안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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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엿보기] 52시간 後 유연근로제…경영계 노동계 중재안 ‘주목’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9.08.30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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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로제 단위기간 연장법안 3개월 확대
환노위 김동철,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주52시간 부작용 해소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기존 유연근로제를 산업별 특성에 맞게 보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현행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한 달 단위의 근로 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안을 말한다. 평균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1주일 또는 1일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사전에 업무량을 예측하기 어려운 업종이 있다. 연구개발(R&D)·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게임 업종 등이다. 프로젝트 단위로 하는 이들 업종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기가 애매하다.

기간별 작업량의 사전 예측이 불가능하고, 프로젝트 마감 3∼4개월 전에 업무가 몰리는 등의 특성 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업종들은 현행 1개월 근로 시간 기준 대신, 업무량이나 일의 성격에 따라 재량껏 근로시간을 확대하는 유연근로시간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의 범위 안에서는 확대 조치가 어려워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동철 의원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동철 의원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광주광산)은 이 같은 문제인식 아래 현행 1개월 근로시간 기준을 선택적 근로제가 필수적인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업무에 한해 3개월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선택근로제 단위기간 연장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노동자의 과로 방지 및 건강 보호를 위해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한 점을 강조했다.

주52시간제의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으로 야기된 기업 생산성과 임금 수준의 저하 문제를 해소하면서 근로자의 건강권도 보호하자는 취지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경영계와 노동계의 주장을 반영한 중재안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IT기업의 생산성 저하 등 현장의 하소연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면서 선택근로제를 거부하고 있다”며 “반면 한국당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대책은 내놓지 않은 채 근로시간 단축 반대만을 주장해 법안 논의에 진척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는 사업장에는 지금처럼 ‘일자리 함께하기’ 등의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하고, 생산성이 저하되는 기업에는 근로시간 유연성을 높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근로시간 단축을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하태경․정병국‧박주선․신용현․임재훈‧최도자․정동영․이동섭‧권은희 의원의 동의를 받아 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김동철 의원 대표 발의 관련 신구문 비교표.  표 안의 김동철 의원 사진은 의원실 제공ⓒ 시사오늘(그래픽=박지연)
근로기준법 개정안 김동철 의원 대표 발의 관련 신구문 비교표. 표 안의 김동철 의원 사진은 의원실 제공ⓒ 시사오늘(그래픽=박지연)

 

◇ 어떻게 바뀌나 

제52조 1항의 단서 신설

추가 :
“다만,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52조 1항 2조 정산기간 1개월 이내 삭제

개정전 :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 개정후 : 정산기간

▹ 2항 신설

현행 근로기준법 제5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2항을 추가 신설한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 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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