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고보니] “조국 검찰 수사 공개는 피의사실 공표죄…실정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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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보니] “조국 검찰 수사 공개는 피의사실 공표죄…실정법 위반”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9.09.04 16: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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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수사 정보 흘리는 것, 검찰 개혁 무산
의도로 비칠 수 있다”며 비판 잇따라 제기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것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비판과 조 후보자 딸의 성적 등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여권의 강조점이 제기됐다. 사진은 왼쪽부터 박주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김홍걸 민화협 상임의장ⓒ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것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비판과 조 후보자 딸의 성적 등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여권의 강조점이 제기됐다. 사진은 왼쪽부터 박주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김홍걸 민화협 상임의장ⓒ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양상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실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4일 국회 최고위에서 “지금 검찰이 조국 후보자의 관계인들을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와 관련된 정보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피의사실 공표죄라고 하는 실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조국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와 같은 민감한 정보들이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종합해보면, 이러한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라며 “조 후보자의 딸이 이미 고소를 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수사 역시 심각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김부겸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모 매체에 또 수사 진행 상황이 흘러나갔다. 이미 압수수색의 일부 내용이 특정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다”며 “두 번째 피의사실 공표 의혹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두 건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강구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뒤이어“검찰이 자꾸 수사 진행 상황을 언론에 흘리는 건, (검찰)개혁의 실행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며 “검찰개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조 후보자 관련 수사로 스스로 오해를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故김대중 전 대통령 삼남이자 민주당 소속인 김홍걸 민화협 상임대표 의장의 경우 페이스북에서 조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 영어 성적표가 공개된 것 관련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을 겨냥해 “정치적 의도로 개인정보를 캐는 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적합한 처벌을 받도록 무관용의 원칙을 견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사모펀드 관급공사 수주 의혹 및 딸 논문 특혜 논란 등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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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d 2019-09-05 09:41:58
요새 국회는 보고 있자니 무법지대 그 자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