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필담] 조국 논란과 고위공직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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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필담] 조국 논란과 고위공직자의 자격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9.09.07 11:3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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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과 불법은 정의와 불의의 경계 아니야…차제에 고위공직자 자격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뤄내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을 계기로, 고위공직자의 자격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필요가 있다. ⓒ시사오늘 김유종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을 계기로, 고위공직자의 자격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필요가 있다. ⓒ시사오늘 김유종

법(法)에는 흠결(欠缺)이 있다. 법은 그 본질적 특성상 복잡다단(複雜多端)하고 유동적(流動的)인 사회 현상을 모두 담아내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빈틈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1개월짜리 근로계약을 맺는 ‘꼼수’는 법의 빈틈을 악용(惡用)하는 대표적 사례다.

때문에 합법(合法)과 정의(正義)는 결코 동의어일 수 없다. 11개월짜리 근로계약처럼 법의 테두리 안에 있더라도 정의롭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민주화투쟁과 같이 위법(違法)하다 하더라도 정의로운 행위가 존재할 수 있는 까닭이다. 이에 우리 사회는 법 이전에 도덕, 그리고 정의 관념에 부합하는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해왔다.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련의 논란들이 당황스러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달 29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 후보자는) 심각한 위법 행위나 직접 책임질 도덕적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 사퇴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드러난 게 없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본인도 “당시에 존재하던 법과 제도를 따른 것”이라는 해명을 반복하면서 ‘도덕성에 대한 비판이 있더라도, 법과 제도를 준수했으므로 고위공직자가 되는 데는 결격 사유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의 기준을 ‘위법(違法) 여부’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논리대로라면 사익(私益)을 위해 법의 허점을 악용,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하려 1년 미만의 계약을 맺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쪼개기 계약’으로 사업체를 운영해온 사람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적격(適格)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정의 관념에서나 사회 일반의 상식으로나, 받아들일 수 없는 명제다.

이렇게 보면, 우리 사회가 고위공직자 후보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단순한 ‘준법(遵法)’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합법(合法)과 불법(不法)은 결코 정의(正義)와 불의(不義)를 가르는 경계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막강한 권한을 지닌 고위공직자 자리에 오르려면, 준법을 넘어선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필요하다.

물론 이 경우 ‘높은 도덕성’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도덕성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이므로, 보는 사람에 따라 적격성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조 후보자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기준의 모호함은 사회갈등의 확대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도덕성이라는 형이상학(形而上學)적 개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적어도 ‘합법’과 ‘고위공직자 후보로서의 적격성’이 동일시돼서 안 된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젊은 시절 <항소이유서>에 썼듯이,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하는 것은 하느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척도이지 인간이 만든 법률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조 후보자 사태로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겪었다. 하지만 갈등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주기도 한다. 어쩌면 우리가 조 후보자 사태에서 반드시 얻어내야 하는 것은 그저 ‘조국’이라는 한 개인이 장관 임명장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자격’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일 아닐까.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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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2019-09-11 11:25:46
야!! 기 레기들아
국이의 반의 반의 반만이라도 털어봐
제원아들 성매매,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바꿔친넘과 관계, 동승녀, 새벽에 나올수 있는
변호사, 그리고 제원이네 사학도
나베의 자녀와 나베네 사학도 털어봐....
왜 못하는겨 안하는겨
그래서 느그들을 기 레기라 하는겨

김영미 2019-09-07 21:05:58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주변에서 너무나도 흔한 입시 스펙 뻥튀기를 흔하게 보는 장면인데 검찰이 국가 중범죄자 다루듯 압수 수색하는것 보고 주변 엄마들 헉 했겠어요. 이게 과연 나라를 들었다 놓을만한 사태인가요? 교육 제도를 개선해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검찰 개혁이 절실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