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장기보직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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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장기보직제 본격 시행
  • 김신애 기자
  • 승인 2011.09.01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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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 정부기관 중 처음으로 장기보직제도를 도입하고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장기보직은 정기적으로 보직을 변경하는 순환보직과 달리 업무의 전문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장기근무를 보장하는 것이다.

▲ 장기보직제도는 순환전보를 원칙으로 하는 '순환보직'과 동일직위 장기근무를 보장하는 '장기보직'으로 이원화(Two-Track)해 운영하는 보직관리 제도를 말한다.

식약청은 이날 '세포치료제 허가심사' 등 11개 업무분야를 장기보직으로 지정하고 7급 이상 5급 이하 신청 대상자 중 11명을 선발해 장기보직자로 임명했다.

장기보직자는 최소 5년 이상, 본인 희망시에는 10년 이상 동일 직위 근무가 보장되고, 승진가점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인센티브도 부여받게 된다.
 
식약청은 "장기보직제도 시행으로 해당 분야 핵심전문가 양성과 업무 일관성 유지를 통한 민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일하고 싶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희망보직제’를 적극 실시해 소속 직원의 근무 만족도 및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사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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