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칼럼> 국회의원의 특권은 무한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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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칼럼> 국회의원의 특권은 무한대인가?
  • 김동성 자유기고가
  • 승인 2011.09.0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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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안위 위한 보호막 활용된다면 결국 '남용' 비난 마땅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동성 자유기고가)

국회의원에게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특권이 있다. 이는 헌법 제45조에 규정된 엄연한 성문법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의원의 발언·표결의 자유'라고도 부른다.
 
의원의 발언·표결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책임면제 제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국회내 징계, 의원에 대한 소속정당의 징계, 정치적 책임 추궁은 가능하다. 또한 여기에서 '국회에서'는 국회의사당만을 뜻하지 않고 의사당 밖, 즉 상임위원회 등에서 한 연설이나 국정감사 등을 위해 다른 국가기관을 방문해 활동한 경우도 포함된다.
 
국회에서 직무상 문서로 하는 의사표명도 면책특권이 인정된다. '직무상' 행위에는 직무집행 그 자체 뿐 아니라 직무행위에 부수된 행위가 포함된다. 야유·폭행·상해 등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오늘날의 정당주의를 채택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본적인 법률 가운데 하나다. 반면, 의회제도에서 의원은 정당의 대표성이 더 농후하게 나타나 이 면책특권의 의의가 다소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면책특권을 포함한 국회의원의 특권을 제한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말이 있다. 최근 국내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기본권과 사회적 인식이 충돌하는 일이 두차례나 발생했다. 그 중 하나는 지난 7월 정국을 들썩이게 했던, 한선교 의원의 이른바 '도청 녹취록 공개 사건'이다.
 
야당이 여당과 TV 수신료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이던 중, 한 방송사에 의해 야당 당수의 집무실이 도청을 당했다는 내용이다. 그 녹취록의 종착지가 한선교 의원이었고, 야당은 사건의 전말을 밝히기 위해 사건을 경찰에 의뢰했다.
 
이때 한 의원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이 면책 특권이다. 국회 의원이 업무상 발설한 내용을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게 주요 논란거리였다. 결국 한 의원은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조금 다른 국회의원의 비행을 둔, 일도 있다. 당초 한나라당 소속으로 대학생들과 가진 회식자리에서 아나운서를 두고 성희롱에 가까운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강용석 의원 논란이 그것.
 
사태가 불거지자, 당 안팎에서 비난이 쏟아졌고, 한나라당은 얼마 안되 강 의원을 제명하는 극약을 처방했다. 문제는 그 이후다. 법적 분쟁을 벌이며 정국에서는 한동안 사라졌던 사태가 최근 재차 본회의를 통해 불거졌다. 강 의원을 국회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이른바 '강용석 의원 제명 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진 것.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표결은 실망 그 자체로 끝이 났다. 찬성 정족수 미달로 그의 의원직이 그대로 유지되게 된 것이다. 논란은 삽시간에 악화 여론으로 돌아왔다. 국회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싸늘한 시각으로 반발이 들끓었다.
 
이들 두 사건은 성격과 처리 과정에서 큰 차이점을 보인다. 비판 받을 여지는 충분해도 한 의원은 법적 권리를 활용한 사례에 속한다. 반면 강 의원의 처리 문제는 좀 다르다. 오히려 성문화된 법률보다는, 국회의원으로서 불문화된 특권을 누린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국회의원의 권리와 특권이 어디까지냐는 것이다. 설령 성문화된 권리일망정, 개인의 안위를 위한 보호막으로 활용된다면 그것은 결국 '남용'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법치국가에서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 만인이 인정할 수 있는 법 체제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다. <월요시사 편집국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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