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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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무죄 확정
  • 박정훈 기자
  • 승인 2011.09.02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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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정훈 기자]

▲ MBC PD 수첩 관계자들이 2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PD수첩 광우병 보도 관련 최종선고를 받은 후 밝은 표정으로 대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광우병 쇠고기 보도와 관련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명예훼손 소송으로 기소된 MBC PC 제작진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과장 보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 등은 지난 2008년 4월29일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보도하며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알리면서도 은폐, 축소해 수입 협상을 체결했다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냈다.

이어 농림수산식품부는 전운천 전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왜곡·과장된 보도를 한 혐의로 2009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에서 일부 보도 내용이 다소 과장됐을 뿐,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고, 2심 역시 보도내용이 일부와 다르지만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비판한 것이어서 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제작진 모두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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