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내일 DLS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형사고발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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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내일 DLS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형사고발 계획도
  • 박진영 기자
  • 승인 2019.09.24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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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금융소비자원은 오는 25일 DLS(DLF) 피해에 대한 100%배상을 받기 위한 소장 3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조남희 원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DLS 피해자 대책 및 향후 방향을 밝혔다. ⓒ시사오늘
금융소비자원은 오는 25일 DLS(DLF) 피해에 대한 100%배상을 받기 위한 소장 3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조남희 원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DLS 피해자 대책 및 향후 방향을 밝혔다. ⓒ시사오늘 박진영 기자

금융소비자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DLS(DLF) 피해에 대한 100% 보상을 위한 소장 3건을 1차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소 제기에 앞서 24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제기 사유 및 관련자 향후 형사고발과 금융당국의 책임자 규명, 분쟁조정의 개선요구 등을 제시했다.

이번 1차 소송은 법무법인 로고스가 소송대리인을 맡았으며, 하나은행(3건, 16억)과 우리은행(1건, 4억), 상품을 권유한 PB 등을 상대로 '기망,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골자로 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이들은 소송 사유로 "상품의 위험요소나 구조의 복잡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불완전 판매였고, 상품 판매 시 허위기재가 많았고,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징벌적 성격이 있는 형사 고발 일정도 발표했다. 오는 10월 1일 오전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며, 고발 대상은 우리은행장, 하나은행장, 상품을 판매한 임원들과 PB다. 이들이 주장한 고발 내용은 문서위조죄, 사기죄, 자본시장법위반, 불건전 영업행위 등이다.

이날 조남희 금소원 원장은 "무차별적인 상품 판매를 무방비상태로 기존 제도를 운영시킨 금융당국의 책임도 상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사소송 등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향후 10월 말부터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현재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절차와 관련 금융당국에 요청 및 개선사항을 제기했다. 현재 금감원의 분쟁조정은 민원을 신청할 경우 일괄적으로 분쟁 조정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라, 개별적 피해에 대한 구체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려면, 민원 하나하나를 파악한 후 분쟁조정으로 넘겨야 한다"면서 "금감원은 상품 판매의 사기적 요소는 제거하고, 불완전판매 부분에서만 분쟁 조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국은 금융상품 판매 시 사전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고, 미국은 상품 판매 감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면서 "향후 이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금소원이 제시한 소송사유 등은 금소원 일방의 주장이기에 소송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해 미리 예측하는 건 너무 이르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 17일 보도자료에서 "금감원은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DLS의 설계·제조·판매 전반에 대해 현장검사를 계속 실시 중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현재까지 동 상품의 설계상 하자 또는 불완전 판매 여부 등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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