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투싼·스포티지 디젤 모델 배출가스 부품 리콜…총 4만1505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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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투싼·스포티지 디젤 모델 배출가스 부품 리콜…총 4만1505대 규모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9.09.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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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장대한 기자]

환경부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생산·판매한 투싼 2.0, 스포티지 2.0 디젤 모델을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자발적인 배출가스 부품 리콜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함시정 대상은 최신 배기가스 배출기준(유로6)이 적용된 현대 투싼 2.0 디젤 모델 3개 차종으로, 지난 2018년 6월 29일부터 2019년 6월 15일까지 생산된 총 2만1720대가 해당된다. 기아차도 지난 2018년 6월 29일부터 올해 6월 14일까지 생산된 스포티지 2.0 디젤 3개 차종, 총 1만9785대를 리콜한다.

결함시정 대상 부품은 배출가스 내 입자상물질을 제거하는 매연저감장치(DPF)와 이 부품의 운전 조건을 제어하는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다. 전자제어장치의 배출가스 온도 제어 소프트웨어가 매연저감장치의 재질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매연저감장치에 쌓이는 매연을 주기적으로 태워 없애는 작업 중에 차량이 정차할 경우 필터의 내열한계온도인 1150℃를 초과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매연저감장치가 손상되면서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경고등이 점등되는 문제가 발견됐다.

이와 관련, 현대기아차는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고 손상된 매연저감장치는 무상교체하는 결함시정계획을 최근 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다. 환경부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결함시정계획을 승인했다.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개선은 결함시정 대상 총 4만1505대에 모두 적용되며, 배출가스 온도제어 방식을 바로 잡아 매연저감장치의 온도가 내열한계 이내로 유지되도록 설정된다. 이미 매연저감장치가 손상돼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경고등이 점등된 경우에는 매연저감장치를 신품으로 교체받을 수 있다.

현대기아차는 25일부터 결함시정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결함 사실을 알리고 리콜을 개시할 예정이다. 대상 차량 소유자는 전국 현대기아차 직영 및 협력 서비스센터에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개선과 함께 매연저감장치 점검을 받을 수 있다. 점검 결과 매연저감장치가 손상된 경우에는 무상으로 교체 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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