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대출 규제 강화·분양가 상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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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대출 규제 강화·분양가 상한제 완화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9.10.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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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문재인 정부가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완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1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시세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HUG주택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으로부터 전세대출 공적보증이 제한된다. 전세대출은 공적보증이 담보 역할을 하는 만큼, 사실상 대출길을 끊은 것이다. 다만, 전세대출 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경우에는 보증 연장을 허용한다.

또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을 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키로 했다. 현행 규정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택임대업자에게만 40%가 적용되며, 법인 주택담보대출은 LTV 규제가 없다.

반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예상보다 완화됐다. 지난달 공개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모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분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 보완 방안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이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키로 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시행령 시행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한 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부동산시장 상황을 감안해 선별 지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과열된 서울 지역 부동산시장을 적극 진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해 갭투자 등 투기세력을 막는 동시에,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함으로써 신축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면서 발생한 집값 상승 현상을 희석시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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