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신용카드 납세자 부담 수수료 ‘8000억원’…심기준 “형평성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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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신용카드 납세자 부담 수수료 ‘8000억원’…심기준 “형평성 문제 있다”
  • 정우교 기자
  • 승인 2019.10.0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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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7992억6000만원…“수수료 감면 방안 있어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최근 5년간 연도별 납부대행 수수료 배분현황(단위 :백만원) ⓒ금융결제원
최근 5년간 연도별 납부대행 수수료 배분현황(단위 :백만원) ⓒ금융결제원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한 감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세청을 통해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가 7992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제도는 현금동원이 어려운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결제수단 수요 충족을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됐다. 대상 세목은 모든 세목이며, 국세청은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의 경우 0.5%에 달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금액은 지난해 기준 10조원으로, 그동안 세수입 환경에 따라 42조4000억원(2016년)까지 증가한 바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용카드 국세 납부건수는 지난 2009년 26만8000건에서 지난해 319만3000건까지 폭증했다. 

심 의원은 "소액의 세금을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납부하는 경우는 주로 현금 흐름에 불확실성이 높은 영세영업자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납부대행기관인 카드사가 신용공여방식(일정기간 세금납부액을 카드사에서 운영해 수수료를 대체하는 거래)을 도입해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반면, 국세의 경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면서 "국세와 지방세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는 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 간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납세자에 비해 추가 부담을 지는 만큼, 결제 수단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카드 수수료 부담으로 체납이 발생하게 되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파악해 선별적인 면제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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