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국민청원] 조국과 각 세운 ‘한국당·검찰·언론사’ 비판 청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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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국민청원] 조국과 각 세운 ‘한국당·검찰·언론사’ 비판 청원 잇따라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9.10.06 13: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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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온라인상의 ‘광화문 광장’이다.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청원은 많지 않지만, 현 시점에서 국민들이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때문에 <시사오늘>은 지난 한 달 동안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떤 청원이 제기됐는지를 살펴보면서 ‘민심(民心)’을 추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국 법무부장관과 각을 세운 자유한국당과 검찰, 언론사에 대한 비판 청원이 줄을 이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국 법무부장관과 각을 세운 자유한국당과 검찰, 언론사에 대한 비판 청원이 줄을 이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윤석열·한국당·언론사 비판 청원 줄이어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 따른 후폭풍이 정치권을 뒤덮었던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다시 한 번 정쟁(政爭)으로 물들었다. 특히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달라는 청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을 실시해달라는 청원, 언론사의 가짜뉴스를 처벌해달라는 청원, 전 언론을 세무조사하라는 청원 등 조 장관과 대립각을 세운 정치·사법·언론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가 줄을 이었다.

우선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청원이 무려 4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자는 “윤석열 총장은 압수수색에서 나온 교수에 관한 정보가 압수되자마자 조선일보에 전달했고, 조선일보는 이를 단독으로 보도했다. 이제 윤 총장이 조선일보의 세력이고 조선일보에 대항하는 조 장관의 적임이 명백해졌다”며 “수사 기밀은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 이에 본인은 윤 총장의 처벌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의 의혹에 대한 특검을 요청한 청원도 36만 회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 청원자는 게시물을 통해 “나 원내대표의 각종 의혹·논란들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실세 야권 정치인인 만큼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려면, 또 야당이 그토록 강조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 정권 하에 있는 검찰보다 나 원내대표가 좋아하는 특검을 설치해 모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것이 나 원내대표도 바라는 바일 것”이라면서 특검을 촉구했다.

조 장관에 대한 비판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한 언론과 관련, ‘가짜뉴스를 처벌하라’고 요구한 청원도 22만 명 이상의 공감을 얻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청원자는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무분별하고도 무차별적인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다. 언론사는 나중에 자신들이 보도한 뉴스가 가짜임이 판명 났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는 것이 일상”이라며 “가짜뉴스에 대한 대대적인 척결이 있지 않고서는 이 사회가 절대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든다. 가짜뉴스를 없애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마찬가지로 조선일보·중앙일보·연합뉴스의 예를 들며 전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주장한 청원도 22만여 명의 추천을 받았다. 청원자는 “조선일보 일본판은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에 투자를 기대하나’, 중앙일보 일본판은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민화정책=한국’과 같은 매국적 기사를 남발하고, 연합뉴스는 300억 원이라는 국가보조금을 받는 언론사임에도 대통령의 소식을 전하면서 인공기를 TV영상에 내보내는 등 국가 기간 뉴스 통신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의 이익보다는 현 정부에 대한 맹목적 비난을 하고 있는 현실이 어이가 없다. 때문에 국세청장에게 전 언론사의 세무조사를 청원한다”고 썼다.

각종 폭행 사건 관련 청원도 20만 명 추천 받아

각종 폭행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구제해 달라는 청원도 계속됐다. 먼저 ‘제주도 카니발 사건’에 관한 청원이 21만3000여 명의 추천을 받았다. 청원자는 “제주의 어느 도로에서 흰색 카니발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자 아내와 아이 2명을 태운 아반떼 차량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자 카니발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아반떼 운전자를 생수통으로 가격하고 주먹으로 폭행을 가했다”며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분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자 뺏어서 바닥에 내팽개치더니 다시 집어 건너편 풀밭으로 던져버리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이 사건으로 피해자 아내분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시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이들은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서 “한 가정의 가장이 가족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폭행당했다. 제주 경찰에서 수사 중이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다. 가해자와 경찰 간 유착 관계는 없는지,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 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 동부경찰서는 9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카니발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제주지법은 9월 9일 “피의자가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를 갖고 있는 등 도주의 염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지 않고, 부양해야 할 가족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상태다.

한 여학생에 대한 집단 폭행 사건을 제대로 조사·처벌해 달라는 청원도 23만9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청원자는 “현재 SNS에서 06년생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인원들이 한 여학생을 폭행한 영상이 돌고 있다”며 “이 학생들을 필히 엄중 처벌해 법의 무서움과 사람의 인권을 박탈시키면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본인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또 폭행 당한 피해자의 인권을 몰락시켰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해야 한다”고 썼다.

경기도 수원시 한 노래방에서 중학생들이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한 이 사건과 관련,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 9월 23일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토대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신병을 넘겼다고 밝혔다. 소년분류심사원이란 만 19세 미만 위탁소년이 재판받기 전 머무는 일종의 소년구치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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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수 2019-10-06 16:16:53
맞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