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설,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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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설,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 유희찬 본지고문
  • 승인 2009.10.0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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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수도를 두쪽으로 갈라놔”
 

신임 정운찬 총리의 "세종시는 비효율적인 도시가 될 것이다" 라는 발언으로 정치권이 연일 시끄럽다.

세종시는 애초 참여 정부가 신행정수도로 추진했었으나, 신행정 수도 특별법이 헌법 재판소로부터 "'수도는 서울이다.' 라는 관습헌법을 폐지시켜야만 수도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서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은 특별법은 위헌" 이란 판정을 받게 된 것이다.

참여정부는 헌재의 위헌 판결 후속 조치로 그 당시 중앙행정의 12부 4처 2청을 이전 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도시 특별법을 제정 2005년 3월 국회를 통과시켰다. 우여곡절 끝에, 머리(정치)와 몸통(중앙행정)이 따로 분리된 기막힌 형태의 행정 수도가 탄생 된 것이다.
 
참여 정부와 그 당시 국회는 위헌 시비를 피하기에만 급급해 국가의 중심축인 정치는 서울에 존치시키고, 중앙행정의 대부분은 지금의 세종시로 이전 시키는 선택을 한 것이다.
 
현재 대전에는 몇 개의 중앙 부서 관청이 있다. 이들 임직원들은 많은 시간을 서울과 대전사이의 길에서 보낸다.
 
여의도 국회로 불려 다니는 일이 가장 많을 것이다. 일부 부처 갖고도 이런데 대다수의 중앙 행정이 세종시에 옮겨 간 뒤 국회나 청와대가 서울시에 남아 있다면 국가 운영이 제대로 되겠는가. 머지 앉은 미래에는 대다수의 중앙 행정 부처의 임직원들이 서울과 세종시사이의 길에서 헤매게 될 것이 틀림없다.

참여 정부와 그 당시 국회에서는 헌재의 위헌 판결을 피해, 행정 도시로 건설하려는 목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다.

헌법 재판소의 판결 속에서 세종시를 어떻게 건설해야 하는 문제의 해답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행정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 시키려면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개헌을 필요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질 않는가. 즉 개헌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지, 수도를 둘로 나누자고 한 것이 아니었다.
 
수도를 서울로부터 세종시로 이전하는 문제는 국민 투표로 가부를 결정한 후, 개헌을 하고 수도 이전을 하라는 것이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수도 이전을 할 수 없다는 헌법 재판소의 판단이었다. 참여 정부와 그 당시 정치권은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고 나라의 수도를 두 쪽으로 갈라놓고 말았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생각해 보자.

남과 북이 고착된 상태에서 평화 통일은 먼 미래의 이야기 같이 들린다. 그러므로 남한만 놓고 볼 때 행정 수도의 위치로서 서울은 한 쪽에 치우쳐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재 수도권의 과밀화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미래 행정 수도 위치로는 세종시의 위치가 최적지임에 틀림없다.

다행이도 오늘의 국회에서는 권력구조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가 한창이다. 이 기회에 행정 수도 이전을 확정 시켜도 괜찮을 듯싶다. 그러기 이전에 우선 국민투표로서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물어보는 게 순서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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