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액 산정 어려운 화재보험금, 지급도 늦어…“1개월 이내 지급 40.3%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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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산정 어려운 화재보험금, 지급도 늦어…“1개월 이내 지급 40.3% 불과”
  • 정우교 기자
  • 승인 2019.10.0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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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화재보험 특성 보완 위한 ‘가지급보험금제도’ 활성화해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최근 3년간 보험금처리 소요일수 현황(신고일로부터) ⓒ금융감독원
최근 3년간 보험금처리 소요일수 현황(신고일로부터) ⓒ금융감독원

화재보험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을 통해 13개 손해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급된 전체 화재보험금 4만7030건 중 사고접수 1개월 이내 지급되는 건수는 1만8955건(4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59.7%)이 사고접수 후 1개월을 초과해 지급됐으며, 3개월을 넘어서 지급된 건수는 1만1358건으로 24.2%인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자료에 따르면 실제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등 지급지연을 사유로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매년 4000~5000여건 규모로 나타났으며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만 그 누적 규모가 1만2240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보험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미만을 보험계약자에게 선 지급하는 '가지급보험금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화재보험금 지급이 늦으면서 보험사와 계약자 간의 갈등을 줄이고, 손해액 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화재보험의 특성을 보완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문제는 가지급보험금이 이미 화재보험 표준약관에 도입됐음에도, 그 이용 실적이 미미하고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2018년 사이 지급된 가지급보험금은 4423건으로, 본 보험금의 전체 지급건수 4만7030건 중 9.4%에 불과해 사실상 제도 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군다나 지급된 가지급보험금조차 1개월 이내 지급된 비율은 25.1%에 불과해, 사고 초기에 필요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가지급보험금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이에 최운열 의원은 "손해액 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화재보험 특성상 보험금 지급소요일을 일괄적으로 단축할 수는 없다"면서 "이러한 화재보험의 결점을 보완하고 보험계약자의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도입된 가지급보험금의 이용실적과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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