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 항공업계, 이윤 앞에 소비자는 뒷전…안전 관리 지적도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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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국감] 항공업계, 이윤 앞에 소비자는 뒷전…안전 관리 지적도 되풀이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9.10.08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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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장대한 기자]

항공업계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고질적 안전 문제는 물론 소비자 권익 보호보다 이윤을 우선시한다는 질타를 받고 있어서다. ⓒ 뉴시스
항공업계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고질적 안전 문제는 물론 소비자 권익 보호보다 이윤을 우선시한다는 질타를 받고 있어서다. ⓒ 뉴시스

항공업계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항공사들의 고질적 안전 문제에 대한 지적이 되풀이된 것은 물론 소비자 권익 보호보다는 이윤을 우선시한다는 날선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조종사들의 흡연 실태와 함께 태풍 속 무리한 재운항 감행 및 올해 항공기 유도로 오진입이 급증한 사실들을 지적받으며,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노출했다.

여기에 항공사의 부가 수입원으로 자리잡은 출국납부금 징수 수수료와 마일리지 장사 등과 관련한 문제들까지 들춰지며 업계 내 전반적인 시스템 관리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종사 흡연부터 태풍 속 무리한 운행까지…항공 안전문제 여전

우선 항공 안전과 관련해서는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일부 조종사들의 운항 중 흡연 문제가 다뤄지며 제재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종사들의 기내 흡연은 간접 흡연뿐만 아니라 항공 안전에도 위협을 줄 수 있는 사안임을 강조하며 "조종사의 기내 흡연으로 조종실 2인 상주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기를 빼내는 과정에서 장치를 잘못 건드릴 수 있어 항공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종실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 자격 정지 또는 벌칙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며 "항공운송사업자도 항공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내 흡연 방지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항공기 유도로 오진입 사고 급증세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유도로 오진입 사고 55건 중 올해만 48건이 집계돼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을 피력했다.

민 의원은 "공항의 안전사고는 인적·물적 피해 유무를 떠나 대한민국 국격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국내 공항 내 관제와 조종시스템을 둘러싼 실태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감에서는 태풍 '타파'가 불었을 당시 영향권에 있던 김해공항에 재운항과 무리한 착륙을 시도했던 제주항공의 비행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주항공의 타이베이발 김해공항행 여객기가 태풍 여파로 김포로 회항했음에 불구하고 다시 재운항을 강행, 두 차례의 착륙 시도가 실패로 끝난 후에야 다시 김포로 향한 사실을 꼬집었다.

그는 "태풍 당시 김해공항은 기상악화로 인해 정시운항률이 3.7%에 그칠 정도로 착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승객 172명의 목숨을 담보로 제주항공이 태풍 속 무리한 재운항에 나선 경위와 이유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 측은 해당 항공기의 김포공항 회항 및 재운항 결정은 당시 기상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당시 김해공항은 15여편의 이착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었다"며 "다만 김해공항을 접근하던 중 윈드시어 발효로 인해 다시 재회항 결정을 내리게 됐으며, 이에 따라 탑승객들에게는 김해공항행 버스 편을 제공하는 등의 최선의 조치를 취했다"고 항변했다.

수익 확보 앞장서는 항공사…소비자 권익 보호는 뒷전

이같은 안전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올해 국감에서는 항공사들이 소비자 권익 보호보다 이윤 창출에만 급급하다는 비판마저 나왔다. 대표적으로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장사와 출국납부금 수수료율 인하 거부가 그 사례로 꼽힌다.

이중 마일리지 문제는 항공사들이 카드사 등의 제휴처에 마일리지를 판매해 높은 수익을 거두면서도, 정작 고객들의 마일리지 사용에는 제약을 걸어 불합리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골자다.

실제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제휴 카드사에 마일리지 판매를 통해 각각 1조1905억 원, 6172억 원의 부가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일리지 판매 수익은 매년 대한항공이 16~17%, 아시아나항공은 10~12% 가량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항공사들의 수익 증가와는 달리, 고객들이 카드 사용을 통해 적립받은 마일리지는 그 사용이 쉽지 않다는 맹점이 존재하고 있다. 해당 마일리지는 탑승 마일리지와 마찬가지로 적립 후 10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개정 약관을 적용받는 데다, 신용카드 사용 실적 500만 원 또는 5000마일리지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진 의원은 "항공사는 마일리지 판매대금을 제휴사로부터 선납받아 마일리지를 발행할수록 수익이 커지는 구조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항공 마일리지 사용 제약을 받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다"며 "10년의 사용 유효기간을 없애고, 마일리지·현금 복합결제 허용 등 소비자의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공사들에게 매년 지급되는 출국납부금 징수 수수료 문제 역시 국감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출국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해외 출국 여행객에 1인당 1만 원씩 걷는 금액으로 '출국세'로도 불린다. 이러한 출국납부금은 징수 수수료 명목으로 매년 국적 항공사들에게 100억 원 넘게 지급되고 있는 데, 항공사들이 징수 원가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수수료율 인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항공사 7곳이 가져간 징수 수수료는 2014년 56억 원에서 2018년 99억 원 규모로 증가했다. 문제는 이들 항공사들이 IT기술 향상으로 출국납부금 징수와 정산 비용 부담이 줄어들었음에도 징수 원가공개를 거부, 기존의 징수 수수료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인천공항공사의 징수 수수료율만 지난 2008년 조정을 통해 2.2%에서 0.5%로 낮춰졌을 뿐이다.

이와 관련, 김영주 의원은 "준조세 성격의 출국납부금 징수 수수료로 항공사들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가 항공사들의 출국납부금 징수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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