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넘긴 전자증권제도, “연착(軟着)했나, 연착(延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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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넘긴 전자증권제도, “연착(軟着)했나, 연착(延着)하나”
  • 정우교 기자
  • 승인 2019.10.17 1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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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일 시행 이후 한달…성공적인 안착 평가
도난·분실 위험 줄어들고 기업 자금 조달 빨라져
비상장사 참여율 저조…“추가적 노력 기울여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시사오늘 김유종 기자
ⓒ시사오늘 김유종 기자

시행 한달이 지난 전자증권제도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비용 절감·업무 간소화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지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전자증권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언이 나왔다. 

전자증권제도란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증권 및 관련 사항을 등록·발행하고 전산장부상으로만 등록증권의 양도·담보설정 등이 이뤄지는 제도를 뜻한다. 지난 2014년 추진단이 구성된 이래 5년만인 지난달 16일 전자증권법과 함께 시행됐다.

무엇보다 전산상으로 증권의 매매·양도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도난·분실에 대한 위험이 적고 미수령 주식 이슈에서 자유롭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업의 경우, 자금조달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주주현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와 함께 업무 축소에 따른 비용절감 등으로 5년간 9045억원의 경제적인 효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입후 한달이 지난 현재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현황 모니터링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17일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전자증권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매일 통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면서 "상장사의 경우, 의무 전환이기 때문에 현재 100% 전환율을 기록하고 있고 비상장사의 경우, 최근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전환율과 현재까지는 별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전자증권제도'는 대체로 순항(順航)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예탁결제원에 확인한 결과, 현재(11일 기준) 전자증권 의무 전환대상인 상장주식 중 0.68%, 신청에 의해 전자증권으로 전환된 비상장주식 중 12.5%의 실물주권이 미제출돼 대행회사의 특별계좌에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주식의 경우 거의 100% 전환된 셈이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몇가지 보완해야할 점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표적인 게 비상장사의 전자증권 전환율로,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국감장에서 "(비상장사의) 전자증권 현재 전환율은 6.5%(10월 11일 기준)로, 다소 저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같은 자리에서 전해철 의원이 언급한 10월 초 기준 비상장사의 전환율도 6%였고, 앞서 전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는 제도시행일인 지난달 16일 고작 4%에 해당하는 97개 비상장사가 전자증권 전환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저조한 비상장사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이날 "비상장회사의 경우, 의무가 아니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주들의 보호를 강화한다는 전자증권의 도입취지를 고려하면 비상장회사도 최대한 참여하도록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전자증권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시장참가자들의 참여확대를 위해 예탁결제원이 홍보와 안내등을 더욱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이날 비상장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 △교육 △수수료 감면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예탁결제원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향성에 대해 내부적인 고민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장사를 대상으로는 완벽히 정착됐지만 비상장사로 범위를 넓히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현재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라면서 "앞으로 전자증권제도의 안착과 비상장사의 참여율 상승을 위해 업계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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