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전매제한 피하자’…새 아파트 관심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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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전매제한 피하자’…새 아파트 관심 높아진다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9.10.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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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문재인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함께 전매제한을 강화키로 하면서 규제 시행 전 새 아파트를 선점하기 위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을 개선함과 동시에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5~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분양가별로 살펴보면 인근 시세 80% 미만의 경우 10년, 80~100%는 8년, 100% 이상은 5년으로 전매 거래가 제한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도 5~10년으로 확대된다.

또한 전매제한 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근무·질병·결혼으로 이전, 상속 주택으로 이전, 이혼, 배우자 증여, 2년 이상 해외체류 등)로 매각할 때는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 수도 없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일정 금액으로 우선 매입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매입금액은 '입주금+1년 만기 은행 적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다. 분양가와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은 주택에 당첨되면 사실상 10년 간 주택을 팔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더욱이 의무거주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올해 중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입주 시 전세로 임대를 놓는 일이 어려워진다. 이른바 갭투자가 차단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실수요자와 투자자들 모두 전매제한 규제가 시행되기에 앞서 새 아파트를 노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주택산업연구원이 공개한 '10월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 전망치'는 78.6으로 전월 대비 11.2 상승해 4개월 만에 70선을 회복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전(全)지역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정량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 등 주요 지역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다"며 "시행령 발표 전에 수도권 지역 내 신축 물량에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도 수도권 물량 털어내기에 나선 양상이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전국에 일반분양되는 아파트는 총 8만6962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2배 가량 많은 수준이다. 이중 수도권에는 53.1%(4만6182가구)가 몰려있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건설사들 계획 물량 가운데 10~12월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지 못한 물량 약 9만 가구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물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투기과열지구 등 청약규제지역 정비사업들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전 분양목표가 더욱 확실해진 만큼 연내 분양소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치열한 청약경쟁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수도권 지역에 분양되는 주요 단지로는 현대건설은 이달 중 경기 안양 동안구 비산동 일원에 '힐스테이트 비산 파크뷰'(303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같은 달 한신공영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원에 '꿈의숲 한신더휴'(203가구)를 공급한다.

경기 수원에서는 코오롱글로벌과 포스코건설이 각각 '수원 하늘채 더퍼스트'(3236가구), '광교산 더샵 퍼스트파크'(666세대)를 다음달 중 선보일 계획이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전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자료 국토교통부 ⓒ 더피알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전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자료 국토교통부 ⓒ 더피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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