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대학 등록금 분납 "실효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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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대학 등록금 분납 "실효성 없어"
  • 김신애 기자
  • 승인 2011.09.2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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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주요 대학들의 등록금 납부 제도가 고액 등록금에 대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는 26일 ‘서울소재 4년제 사립대 등록금 분납조사’와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대학들의 분납제도가 초고액 등록금의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참으로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서울소재 32개 4년제 사립대학의 등록금 분납제도와 신용카드 납부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학들은 평균 3개월에 걸쳐 등록금의 3.1회의 분납만을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등록금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곳은 32개 대학 중 7곳(21%)에 불과했다.

조사대상 대학들의 등록금 분납 횟수는 2회 분납이 덕성여대 서경대 등 6곳(19%), 3회 분납 건국대, 국민대, 이화여대 등 18곳(56%), 4회 분납 고려대, 연세대 등 5곳(16%)으로, 3회에 걸쳐 분납하게 하는 곳이 가장 많았다. 5회 분납과 6회 분납이 허용된 곳은 각각 경희대와 한국성서대뿐이었다. 추계예대는 횟수 제한 없지만 3개월 내에 납부토록 했다.

지난해 사립대 연간 평균 등록금(753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등록금의 3회, 3개월의 분납이 허용되는 경우 매달 평균(3회 분납의 경우 1회당) 126만 원의 등록금을 마련해야 한다. 실제 서울 사립대학의 상당수 전공이 1천만 원이 넘는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부담은 더 커진다.

또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대학도 32개 조사 대학 중 7곳에 그쳤고 신용카드 납부 시 무이자 혜택을 주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한국대학연구소 김재삼 연구원은 “학교입장에서 분납기간 연장과 관련 행정 처리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학생들이 분납을 3개월 이내로 나눠 내는 것은 비용이 커 어렵다”며 “분납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6개월 정도가 바람직하고 그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도 “대학들이 10 조에 달하는 적립금을 쌓아놓는 동안 학생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기 위해 손쉽게 할 수 있는 기숙사 건립, 장학금 확대, 그리고 등록금 분납제도 개선 등은 외면해 왔다”며 “최소 6개월 이상의 분납과 신용카드 납부 등 등록금 납부제도와 관련한 입체적 개선을 통해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학기 등록금을 40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6회 분납한다면, 매달 66만원씩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마련해서 분할납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행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있는 등록금 월병 징수는 임의조항으로 돼 있어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최소 6개월 이상의 분납을 대학들이 보장할 수 있도록 법규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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