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국민청원] 열기 식은 국민청원?…‘아동포르노 사이트 운영자·이용자 처벌’ 청원만 추천수 2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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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국민청원] 열기 식은 국민청원?…‘아동포르노 사이트 운영자·이용자 처벌’ 청원만 추천수 20만 돌파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9.11.01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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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추천수 20만 회를 돌파한 것은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 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뿐이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추천수 20만 회를 돌파한 것은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 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뿐이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온라인상의 ‘광화문 광장’이다.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청원은 많지 않지만, 현 시점에서 국민들이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때문에 <시사오늘>은 지난 한 달 동안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떤 청원이 제기됐는지를 살펴보면서 ‘민심(民心)’을 추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아동포르노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들을 처벌하라”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가 빚어낸 극한 대립이 끝난 탓인지, 시끌벅적했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청원은 한 건(06년생 집단 폭행 사건 청원은 9월 등록)에 불과했다. 그 한 건은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 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었다.

“전 세계가 한국의 ‘합당한 처벌’에 집중하고 있다. 이 사건은 미국 법무부에서 Korea가 11번이나 언급될 만큼의 사건”이라며 글을 시작한 청원자는 “한국인 손모 씨는 다크웹에서 영유아 및 4~5세의 아이들이 강간, 성폭행 당하는 영상들을 사고파는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청원글을 올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걸음마도 채 떼지 않은 아이들이 성적 대상으로 학대당하고,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폭행을 당하며 신체 일부분들이 잘려나갔다”며 “세계 최대의 유료 포르노 사이트를 한국인이 운영했고, 이용자들 337명 중에 한국인이 223명이나 되는데 대한민국 법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미국에서는 영상을 1번 다운로드한 사람이 15년 형을 선고받았는데, 한국에서는 사이트 운영자가 고작 18개월형을 선고 받았다”면서 “또한 미국이 사이트 이용자들의 실명과 거주지를 공개한 것에 반해, 한국은 꽁꽁 숨기고만 있다.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학대하며 이윤을 만든 반인륜적 범죄가 어째서 한국에서는 별 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며 범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원자는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민국 법은 국제적 망신을 시키려고 작정한 것인가. 조두순 사건 이후에 변한 게 대체 무엇인가 싶고,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너무나도 위험하고 파렴치한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아동포르노 사이트 운영자 손 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현재 복역 중인 손모 씨와 처벌대상인 사이트 이용자들이 합당하게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 영국은 지난 10월 16일 폐쇄형 비밀사이트인 다크넷(darknet)을 이용해 25만 건의 아동 포르노를 유통한 한국인 손모(23) 씨와 12개국에서 이용자 337명을 체포·적발했다고 동시에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적발된 이용자 가운데 한국인이 223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은 92명, 영국은 18명이었다. 특히 약 8테라바이트 분량의 자료 대부분이 사춘기 이전 아동 음란물로, 심지어 걸음마를 배우는 유아나 젖먹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그럼에도 운영자 손 씨가 불과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지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손 씨는 지난해 5월 한국에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음란물 판매 등 혐의로 구속된 뒤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다만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손 씨의 강제 송환을 공식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손 씨가 미국 법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경우 아동 포르노 유통은 초범이라도 최소 5년에서 최대 20년형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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