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업자 표시 규정 변경… 국민 알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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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업자 표시 규정 변경… 국민 알권리 침해?
  • 홍성인 기자
  • 승인 2019.11.01 2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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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개정안 놓고 입법예고 의견 글에 반대 목소리 많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홍성인 기자) 

화장품 제조업자 표시 규정을 국회에서 개정하려고 하자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지난 10월 22일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현행 화장품제조업자 정보 표기 의무화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안에는 이 규정으로 관련 분야의 주요 수탁 제조사의 독점이 발생하거나 해외 업자들이 유사품을 제조·의뢰해 국내 수출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음을 거론했다.

하지만 해당 입법예고 내용이 등록된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는 해당 개정 추진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의견글이 주를 이루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게재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게시글. 해당 의견글에 반대 입장의 글들이 올라와 있다.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홈페이지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게재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게시글. 해당 의견글에 반대 입장의 글들이 올라와 있다.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홈페이지

1일 현재 이곳에는 230여 개의 의견글이 올라와 있으며, 의견글 모두 개정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반대 의견에 주된 내용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것. 또 국내 화장품 브랜드사 상당수가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위탁생산을 하는 상황에서 책임판매업자 표기만으로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해당 법률안 개정 추진은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를 비롯한 브랜드사들이 기존 규정에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불거진 내용이다. 유럽 등에 수출한 국내 제품들이 인기를 끌면 해외 대형 유통사들이 PB상품으로 내놓아 경쟁에서 밀리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한 것.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으로 제조업자 표기 문제를 들었다. 

한편 해당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일까지이다. 관련 규정이 화장품 브랜드사와 제조기업과의 이해관계까지 얽혀 있어 어떠한 결론이 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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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노력한 자만이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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