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였음에도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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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였음에도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 박민성 변호사
  • 승인 2009.10.12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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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X는 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Y로부터 건물을 임차하면서 X는 Y의 승낙하에 내부시설의 설치 및 대수리를 하되, 위 임차물을 명도할 때에는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하고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권이 Y에게 귀속되는 것을 승낙하며, Y는 재량에 따라 X의 비용으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X는 내부시설의 설치 및 대수리로 인한 필요비 및 유익비 등 일체의 청구권을 Y에게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Y는 X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도 위 임차물에 설치한 내부시설물과 내부시설공사에 따른 폐자재를 철거 또는 수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비용이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X는 위 내부시설물이 Y에게도 이익이 되므로 원상복구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법률관계)
위 사례의 경우 임차인이 시설물에 대한 일체의 비용상환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액을 배상하고 임대차 종료 후 15일 내에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시설물이 임대인에에 귀속되는 것으로 승낙하며 임대인은 그 시설물 중에서 원상복구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임차인의 비용으로 이를 행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특약한 경우인데, 이러한 특약은 임차인에게 매우 불리한 것이나, 위 특약이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X와 Y 사이에 체결한 위 특약은 효력이 있는 것이고, 또한 병원운영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위 내부시설물이 건물의 소유자인 Y에게 이익이 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그 원상복구비가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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