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네트웍스 최대주주, 주식 사기계약으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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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네트웍스 최대주주, 주식 사기계약으로 피소
  • 김기범 기자
  • 승인 2019.11.13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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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네트웍스 인수 사모펀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메타헬스케어와 실제 사주 고소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기범 기자]

동양네트웍스 로고 ⓒ 동양네트웍스
동양네트웍스 로고 ⓒ 동양네트웍스

SI기업인 동양네트웍스가 주식 사기계약 논란으로 업계 주목을 받고 있다.

동양네트웍스의 주식 양수자인 포르스 사모펀드(이하 포르스)는 지난 8일 메타헬스케어투자조합(이하 메타헬스케어)의 이학송 대표조합원과 실제 사주 이 모 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검찰 수사가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포르스는 지난 3월말 동양네트웍스 주식 1418만여 주(전체지분의 약 14%)를 경영권과 함께 인수하는 조건으로 메타헬스케어 측과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을 합쳐 243억 원을 지급했다.

포르스의 고소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린에 따르면 잔금 처리를 앞두고 인수자 측이 주식 물량을 확인해 보니 메타헬스케어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1418만여 주 전량을 S저축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수백억 원의 거액을 대출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그럼에도 양도인 메타헬스케어와 실질적 사주 이 씨는 지금까지 사실을 은폐한 채 양수인과 주식양도 계약을 체결했으며, 상장사인 동양네트웍스로선 대출받은 사실을 금융위원회나 증권거래소에 보고해야 함에도 이를 숨겼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린 관계자는 “양수인인 포르스가 잔금 지급 기일 전에 S저축은행에 대출금을 전액 변제하고 주식 전량을 되찾아 넘겨달라고 최고장까지 보냈으나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약속을 회피하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바로 형사고소를 했다”고 밝혔다.

김봉겸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금융위, 거래소 등에 사기계약 내용을 소명하고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회사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시사오늘>은 이 씨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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