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못한다…시장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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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못한다…시장 반응은?
  • 박진영 기자
  • 승인 2019.11.15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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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시장 통제하는 방향으로 회귀…고객에 다양한 상품 제공 기회 막는 것”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은행에서 원금 20% 이상 손실 위험이 있는 고난도 사모펀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사모펀드 시장 전체가 위축되어, 결과적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사오늘 김승종
은행에서 원금 20% 이상 손실 위험이 있는 고난도 사모펀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사모펀드 시장 전체가 위축되어, 결과적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사오늘 김유종

은행에서 원금 20% 이상 손실 위험이 있는 고난도 사모펀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사모펀드 시장 전체가 위축되어, 결과적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제2 DLF 사태 막기 위한 조치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개선방안의 핵심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를 은행에서 제한하고, 개인투자자 자격을 엄격히 하는데 초점을 뒀다.

금융위에 따르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으로,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 이상인 상품'이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파생결합증권 대부분과 일부 파생상품이 우선적으로 여기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구조화상품,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수익구조가 시장변수에 연계된 상품, 신용부도스와프(CDS)와 같은 기타 파생형 상품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은행에서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중에서도 위험상품인 사모펀드와 신탁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사모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레버리지(차입)가 200% 이상인 펀드는 최소 투자금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인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말 기준 원금 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가운데 원금의 20%를 넘는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의 규모는 74조4000억원이다. 개선방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은행들은 수십조원 대의 수익을 잃을 수도 있게 된다.

일각에서는 투자자 보호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괄적 규제가 시장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금융 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정부가 금융시장을 다시 통제하는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며 “당장은 아닐지라도 금융회사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순기능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고 했지만, 이번 방안은 은행권의 사모펀드 판매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면서,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은행 고객에게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기회를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보험사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만 제한했기에, 전체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는 고난도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파생상품 내재적 성격이 없음) 은행·보험사에서 판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의 이번 개선방안에 은행 내부 통제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전반적인 절차에서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융위가 DLF 사태 개선책으로 은행의 판매 문제만을 언급하는 등 은행 내부 개선에만 초점을 맞췄다"면서, "소비자 관점에서 금융사의 판매 행위, 은행과 직원의 책임과 배상 등의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담당업무 : 은행·저축은행·카드사 출입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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