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훈 ‘학교 산업안전보건관리감독,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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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학교 산업안전보건관리감독,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법안 발의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9.11.20 2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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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관리감독자 지정 혼란 해소하고
현장 근로자 안전 보호 강화 조치 마련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뉴시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뉴시스

 

학교 현장 근로자를 위한 체계적인 산업안전 및 보건 관리를 강화하고자 전문기관에 관리감독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학교나 시·도교육청의 산업 안전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위탁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현업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으로 2020년 1월 16일부터 교육서비스업의 현업근로자도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여러 안전불감증 사고로 인해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커져왔다. 하지만 학교나 시도교육청 등 교육 현장에서는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어왔다.

현재는 영양교사 등 교육서비스업의 현업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관리감독도 수행하는 등 혼란이 있어왔다. △사업장 내 기계‧설비 등의 안전‧보건 점검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착용에 관한 교육‧지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 업무를 해야 하는데 근로자 본연의 업무 영역을 벗어나 과도한 업무에 처하고 만다는 지적이다.

이에 학교 및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관리감독자 지정 혼란을 해소하고, 근로자 안전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안전과 보건을 관리하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관리감독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발의된 것이다.

임 의원은 “산안법이 전부 개정돼 당장 내년 1월 16일부터 교육 현장에도 적용된다”며 “그럼에도 안전과 보건을 책임질 전문인력 지정에 교육당국은 사실상 무방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양교사를 포함한 학교 현업근로자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며 “안전과 보건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이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해 법 적용 취지도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국회교육위 간사 외에도 바른미래당 사무총장과 안양동안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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