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국민 혈세로 기득권 챙기는 정당 국고보조금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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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국민 혈세로 기득권 챙기는 정당 국고보조금은 위헌”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9.11.21 2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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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헌 헌법소원심판청구 제출"
“정당 예산 중 90% 이상이 국고보조금”
“관변단체로 전락, 정당 민주성도 훼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문병호 전 최고위원이 국민 혈세로 기득권 챙기는 정당 국고보조금은 위헌이라고 했다.ⓒ뉴시스
문병호 전 최고위원이 국민 혈세로 기득권 챙기는 정당 국고보조금은 위헌이라고 했다.ⓒ뉴시스

 

최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문병호 전 최고위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에 국고보조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을 위헌으로 결정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정당에 대한 과도한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는 당연히 위헌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헌법이 규정한 민주적이고 건전한 정당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본적 개혁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문 의원은 “정당 예산 규모에서 국고보조금이 9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을 꼬집으며 “예산의 대부분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정당은 더는 정당이 아니다. 정부산하기관이나 관변단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요 정당들에 2019년 4분기 국고보조금을 지급했다. 문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약 35억 원을, 바른미래당은 약 24억 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나왔다. 연간으로 따지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약 140억 원을, 바른미래당은 약 100억 원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20대 국회의원 임기 4년 동안 선거가 3차례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한국당은 연 평균 254억 원을, 바른미래당은 평균 175억 원 정도를 국민세금에서 받는다”는 지적이다.

문 의원은 “본래의 국고보조금 제도는 정당이 부정한 정치자금에 오염되지 말고, 깨끗한 정치를 하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 완전히 변질됐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또 “국고보조로 말미암아 정당의 민주성과 자율성이 훼손돼가고 있고, 세금을 지키는 파수꾼이 아닌 세금 도둑질의 공범들로 만들고 있다”며 헌법제8조제2항을 근거로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질타했다.

해당 헌법 조항에는 “정당은 그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해외의 경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66년 초기 판례를 통해 일반적 선거 비용에 대한 국고보조만이 허용되고, 정당 활동에 대한 국고보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문 전 의원은 전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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