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한남3구역 경쟁과열에 철퇴…사업 표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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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한남3구역 경쟁과열에 철퇴…사업 표류 예상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9.11.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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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한남 제3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부지 전경 ⓒ 뉴시스
한남 제3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부지 전경 ⓒ 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최근 건설사들의 수주전이 과열된 서울 '한남 제3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한남3구역)에 철퇴를 가했다. 사업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여러 법 위반 사안이 확인돼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들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3개 건설사들이 한남3구역 조합에 제안한 내용에는 도정법 제132조에서 금지하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20여건 포함됐다.

특히 국토부와 서울시는 사업비·이주비 무이자 지원,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없는 분양 등 공약들은 건설사들이 직간접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도 무효화한다는 방침이다. 여러 위반 사안이 적발된 상황에서 기존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지속되면 향후 조합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들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국토부 측은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한다"며 "이번 조치가 정비사업상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한남3구역 사업 자체가 좌초될 공산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는 눈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고 해도 건설사들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조합 입장에서도 애초에 사업에 회의적이었던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내부적으로 제기될 것"이라며 "오는 28일로 예정된 조합원 총회 분위기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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