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개사 1억5606만주, 12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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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사 1억5606만주, 12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
  • 정우교 기자
  • 승인 2019.11.2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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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대비 8.2% 감소…2018년과 비교해 4.8% 증가한 수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29일 의무적을 보호예수하도록 한 주식 총 43개사 1억5606만주가 다음달 중으로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란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 규정, 거래소상장 규정 등에 의거해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최대주주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뜻한다. 

12월부터 해제될 주식은 1억7006만주가 해제된 전월에 비해 8.2% 감소한 수치며, 지난해 같은 기간(1억4890만주) 4.8% 증가했다. 또한 시장별로는 유가증권 267만주(3개사), 코스닥시장 1억5339만주(40개)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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