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소액결제 거부는 후진적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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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소액결제 거부는 후진적 제도다”
  • 박세욱 기자
  • 승인 2011.10.11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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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세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용카드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를 거절할 수 있는 방안이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단체 역시 금융위의 이번 대책이 득보다는 실이 많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11일 논평을 통해 “카드소비자들이 15년 동안 편리하게 이용해온 소액 결제를 가맹점이 거부할 수 있게 해주는 소액결제거부제도는 카드소비자자들의 결제 권리와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볼 때 결코 이익이 될 수 없는 제도”라며 “다만 소액결제 확대로 인해 중소영세상인 경우 부담을 준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수수료 인하, 폐지 등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 특별히 소액결제를 거부하는 경우가 없다. 미국, 캐나다의 경우 10달러 이하 결제시 가맹점이 거부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실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는 곧 선진국일수록 신용카드사용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우리나라 소액결제 제도는 지난 1997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것으로 15년 이상 유지된 법으로 모든 카드소비자들이 이용해 오고 있으며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4번이나 법개정을 해온 바 있다.
 
조남희 금소연 사무총장은 "금융감독원은 2004년 4월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까지 운영하면서 정착시킨 제도를 최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는 차원에서 없애려고 한다"며 "아무 것에나 가계부채 운운하면서 가계부채의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 대책이나 서민금융피해자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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