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 표적항암치료 보장 ‘(무)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 선보여
스크롤 이동 상태바
라이나생명, 표적항암치료 보장 ‘(무)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 선보여
  • 정우교 기자
  • 승인 2019.12.03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최초 보장…치료 집중한 점에 배타적사용권(6개월) 획득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라이나생명
©라이나생명

라이나생명은 3일 국내 최초로 표적항암치료를 보장하는 '(무)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표적항암약물치료에 사용되는 표적항암제는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해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다. 라이나생명에 따르면 표적항암제는 기존 항암치료제와 달라 암세포만 파괴하는 방식으로 작용해 기존 항암치료의 부작용을 현저하게 감소시킨다. 하지만 표적항암치료는 고비용으로 인해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은 이같은 고액 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보험업계 최초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보장한다. 

기본적인 암 진단비에 고가의 표적항암제 처방을 집중 보장하는 신규특약 가입을 통해, 표적항암약물치료를 받는 경우 더 낮은 보험료로 설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적항암치료를 받는 암환자가 암진단비 5000만원과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5000만원, 의무부가특약으로 설계하면 암진단비 1억원을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했을 때 보다 40세 남성기준 대략 28~35% 보험료가 절감된다. 

또한 '(무)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은 이미 신규 위험률 개발은 물론 '진단'이 아닌 '치료'에 집중한 점에 지난달 13일 6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보험료를 높이는 천편일률적 진단비에서 탈피해 꼭 필요한 치료를 보장하며 보험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라이나생명의 최창환 부장은 "암환자의 80%가 비급여 항암치료에 부담을 느낀다는 점에 착안해 민간보험사의 역할을 고민하며 이 상품을 개발했다"면서  "신 의료기술의 발달로 암치료 방법의 비중이 표적항암치료로 옮겨가고 신약개발 증가가 예상돼 해당상품의 필요성은 늘어갈 것"이라고 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