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이물 통보 의무화…실효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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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이물 통보 의무화…실효성은 ‘글쎄’
  • 손정은 기자
  • 승인 2019.12.04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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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배달 음식 거래액 5조 원 추정…소비자 불만도 증가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손정은 기자]

배달앱 시장이 날로 커져가고 있지만, 배달 음식에 대한 위생 문제 역시, 계속해 증가해 관련 업계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배달 앱 시장 규모는 약 3조 원으로 5년 전보다 10배 이상 성장했으며, 올해 배달 음식 거래액은 5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pixabay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배달 앱 시장 규모는 약 3조 원으로 5년 전보다 10배 이상 성장했으며, 올해 배달 음식 거래액은 5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pixabay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배달앱 시장 규모는 약 3조 원으로 5년 전보다 10배 이상 성장했으며, 올해 배달 음식 거래액은 5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 앱 시장의 원인은 '1인 가구'의 증가와 편의점, 카페 등 '배달 서비스의 확대', '외식 문화'가 변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폭발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배달 음식 불만은 높으며, 그중 이물 혼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배달 음식 소비자 불만 상담 접수 건수는 20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 올랐다.

특히 월별 배달 음식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6~8월 가장 많았으며, 이는 더워진 날씨 탓에 음식이 변질되면서 이상 증세가 발생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배달 음식 위생 관련 상담 불만 이유로는 이물이 45.8%를 차지했으며 이상 증세 22%, 품질 불량 16.3% 등이 뒤를 이었다.

김모(33) 씨는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어 배달 음식을 자주 시킨다"면서 "한 번은 반찬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지만, 안 먹고 버렸다. 항의를 할까 하다 그냥 넘어갔다. 조리 시, 위생모를 착용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모(29) 씨도 "다치는 경우가 않는 이상, 머리카락이나 철 수세미 같은 경우는 말하지도 않는다"며 "배달앱 운영자에 대한 이물 통보 의무화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이런 실정으로 인해, 정부가 나서 올해 7월부터 '배달앱 운영자에 대한 이물 통보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 배달 음식에서 이물이 발생했을 시, 소비자가 배달앱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물 통보 의무화에 대해 알지 못하는 소비자, 음식접객업소도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배달앱 업계뿐 아니라 정부도 나서 이물질 저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갈수록 늘어나는 배달앱 시장에 맞춰 소비자 만족도를 올려야 한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백화점, 편의점, 홈쇼핑, 제약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매순간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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