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국민청원] ‘민식이법’, ‘해인이법’ 입법에 큰 관심…정치 관련 청원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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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국민청원] ‘민식이법’, ‘해인이법’ 입법에 큰 관심…정치 관련 청원은 줄어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9.12.08 17: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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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온라인상의 ‘광화문 광장’이다.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청원은 많지 않지만, 현 시점에서 국민들이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때문에 <시사오늘>은 지난 한 달 동안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떤 청원이 제기됐는지를 살펴보면서 ‘민심(民心)’을 추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특히 한동안 국민청원 게시판을 정쟁(政爭)으로 물들였던 정치 관련 청원은 크게 줄고, 각종 법규나 정책에 대한 제·개정 요구가 늘어나는 양상이 나타났다.

“민식이법 등 아동 생명안전법안 하루빨리 처리해 달라”

11월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청원은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었다. 자신을 9월 11일 충남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 군의 아버지라고 소개한 청원자는 “현재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고 글을 시작했다.

김 군의 아버지는 해인이법, 한음이법, 제2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등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을 열거하면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의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준비되지 않았던 예기치 못한 이별에 저희 피해 부모들은 눈물로 호소한다”며 “문재인 대통령님,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 모두가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썼다.

‘해인이법’의 입법을 촉구하는 청원도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3년 6개월 전 용인 어린이집 차량 사고로 딸을 잃은 이해인 양의 엄마는 사고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한 뒤 “목숨보다 소중한 딸을 떠나보낸 지 벌써 3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도대체 왜 처벌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왜 피해자가 나서서 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를 해야 하느냐”면서 ‘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현재 ‘민식이법’과 ‘해인이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서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민식이법’은 제한속도 시속 30km의 스쿨존에 과속단속 CCTV 및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등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다. ‘해인이법’은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여야의 정치적 다툼에 휩쓸리면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부산 산부인과 사건과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 관련 청원도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부산 산부인과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도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추천을 받았다. 이 사건은 태어난 지 5일 된 신생아가 간호사의 학대로 인해 뇌세포가 손상,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한 달 가까이 생체 반응이 없어 여론의 공분을 샀던 사건이다.

피해 신상아의 아버지는 청원글에서 정황상 산부인과 측의 의료사고와 이를 은폐하려는 의혹이 있다며 “해당 산부인과의 사고 발생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사고발생 사실의 부인, 사설구급차 이송중의 손상이라는 어이없는 발뺌 등 아기를 바라보는 부모의 참담한 심정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더하게 하고 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으로 관련자들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청원도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자신을 피해 아동의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자는 “제 딸은 어린이집에서, 그리고 아파트 단지의 어두운 자전거 보관소에서 같은 반 남자 아이에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을 당했다”며 “하지만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라 벌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니 아예 처음부터 고소접수도 안 되는 현실은 저희와 비슷한 사례를 겪는 가정에게 너무나 큰 절망감만 안겨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에서 많은 피해자들 대상으로 조금이나마 상담과 치료지원이 되고 있어 너무나 감사드린다. 하지만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강제력을 가진 중재기관을 만들어주시기 바란다”고 청원했다.

이외에도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해달라는 청원, 남녀 동일고용·동일임금과 여성의무할당제를 요구하는 청원,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청장을 수사하라는 청원,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청원 등이 추천 수 20만 회를 넘긴 상태다.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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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성 2019-12-09 08:23:52
대통령님
윤석열총장에게 그만 물러나라, 해임통보서를 한번 보내시지요. 가끔 사람을 잘못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와이에스가 하나회를 없앤 것 처럼. 공수처법도 좋지만 한국권력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제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검찰은 민생 수사는 뒷전이고 청와대를 공곀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자가면역체게가 고장이 나서 자기를 공격하는 바이러스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