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한국당, 협상 2R 시작… 선거법-국회법 맞교환 카드 ‘부상’
스크롤 이동 상태바
민주당-한국당, 협상 2R 시작… 선거법-국회법 맞교환 카드 ‘부상’
  • 한설희 기자
  • 승인 2019.12.11 1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당 패싱’ 후 숨 고르는 민주당… 패스트트랙 전열 재정비
한국당, ‘국회법’ 고리로 ‘선거법’ 협상 시도…민주당 내 “어림없다” 반발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일각에서는 지도부끼리 협의해 ‘250+50(50%연동형)’ 선거법과 국회법 개정을 맞교환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시사오늘 그래픽=김유종
일각에서는 지도부끼리 협의해 ‘250+50(50%연동형)’ 선거법과 국회법 개정을 맞교환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시사오늘 그래픽=김유종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사실상 예산안은 시작일 뿐, 당 대 당 사활을 건 ‘본게임’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이 담긴 패스트트랙 통과에 있다.

일각에서는 지도부끼리 협의해 ‘250+50(50%연동형)’ 선거법과 국회법 개정을 맞교환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어,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심재철 두 원내대표의 협상력이 정치권의 이목을 끈다.

‘한국당 패싱’ 후 숨 고르는 민주당… 패스트트랙 전열 재정비

지난 10일 저녁 8시경, 국회 본회의장에 민주당 의원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한국당과의 합의가 불발되면서, 원내 지도부가 ‘4+1 예산안’을 투표하는 국회 본회의를 속개하기로 최종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본회의가 속개될 예정이니 즉시 본회의장에 입장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외부 일정 중이던 유은혜 교육부장관·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의원 겸직 장관’도 모두 출동해 의원석에 앉았다.

결국 밤 9시가 넘어서야 한국당과 변혁(변화와혁신)의 반발 속에 512조 3000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은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싸움은 전초전에 불과할 뿐, 여야가 중점을 두고 있는 ‘본게임’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이 포함된 패스트트랙 통과에 있다는 분석이다. 

당초 민주당은 예산안이 통과되자마자 ‘패스트트랙 드라이브’를 걸고 임시국회를 소집할 예정이었다. 철저한 ‘한국당 패싱’으로 선거법과 공수처까지 밀어붙일 의향도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취소한 후 “한국당과의 합의를 우선 원칙으로 삼겠다”며 ‘강경 드라이브’에서 ‘협상 우선 원칙’으로 선회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패스트트랙 원안 원칙 지킬 것”이라면서도 “선거법과 같은 게임의 룰은 여야 합의가 최선이다. 최후 순간까지 대화와 타협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민주당 관계자는 11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이미 4+1 협의체 구성, 제안 설명 절차 생략 등 민주당이 전략과 명분에서 한국당보다 앞섰음을 증명했다”며 “한국당이 (예산안 통과를) 예상 못한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음에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당 지도부가 국회법을 고리로 민주당과의 패스트트랙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4+1 협의체’에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250+50(50%연동형) 선거법’과 ‘국회법 개정’을 맞교환해 서로의 명분과 실리를 챙기겠다는 전략에서다.ⓒ뉴시스
이에 한국당 지도부가 국회법을 고리로 민주당과의 패스트트랙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4+1 협의체’에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250+50(50%연동형) 선거법’과 ‘국회법 개정’을 맞교환해 서로의 명분과 실리를 챙기겠다는 전략에서다.ⓒ뉴시스

한국당, 의원 60명 걸린 ‘국회법’ 고리로 ‘선거법’ 협상 시도

이에 한국당 지도부가 국회법을 고리로 민주당과의 패스트트랙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4+1 협의체’에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250+50(50%연동형) 선거법’과 ‘국회법 개정’을 맞교환해 서로의 명분과 실리를 챙기겠다는 전략에서다.

현재 한국당 의원 60명은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검찰에 고소·고발 된 상태다. 이들이 향후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내년 총선에 불리한 형국이 된다. 

따라서 패스트트랙 원안이었던 ‘225+75’보단 지역구 의석 측면에서 한국당에 부담이 적은 ‘250+50안’에 협의하고, 국회법의 형사 처벌 조항을 삭제하자는 조건을 내걸면 한국당으로서는 최선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한국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11일 본지에게 “쪼개기 임시국회가 열리고 민주당이 결국 4+1 공조로 밀고 나가려고 할 경우, 이 카드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출 과정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패스트트랙 (고발건)에 관한 것은 ‘국회법의 형사 처벌 조항을 모두 삭제하자’고 민주당과 합의에 이르렀고 아직 정리하지 않고 있다”며 “패스트트랙은 국회법을 개정함으로써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는 민주당에게도 나쁘지 않은 소식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도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능성은 있는 일”이라며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정의당을 포섭하고, 신임 심재철 원내대표 체면도 세워주고, 민주당으로선 개혁 추진력을 얻는 현실정치”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250+50’ 선거법에 대한 ‘4+1 협의체’의 합의가 아직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데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국회법을 협상할 순 없다’는 반발이 거세 국회법-선거법 맞교환 협상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고용진 원내부대표는 지난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범죄를 저질러 놓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 형사처분 면탈의 특권을 누리겠다는 저급한 발상”이라며 “국회법 상 소급 적용을 못해도 정상참작이라도 받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무엇보다 우리당은 국회법 협상에 임할 생각이 없음을 지난 달 이미 분명히 밝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진 의원실 측도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맞교환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들어본 적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담당업무 : 통신 및 전기전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