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의 국민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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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의 국민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 발표
  • 김기범 기자
  • 승인 2019.12.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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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기범 기자]

주택연금 가입가구의 주택자산 분위별 소득대체율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가구의 주택자산 분위별 소득대체율 ⓒ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 주택금융연구원은 HF가 매년 실시하는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택연금의 소득대체율과 한계소비성향 등을 연구·분석한 <주택연금의 국민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후 연금을 포함한 전체소득이 은퇴 전 소득을 어느 정도 대체하는지 측정하는 노후소득의 적절성지표다.

한계소비성향은 추가로 벌어들인 소득 중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로 값이 커질수록 추가 소득 발생 시 더 많은 소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한계소비성향과 주택연금 이용가구 총자산에 대한 대상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한 3000가구이며, 소득대체율은 같은 기간 중 주택연금 가입 이전 소득자료가 있는 1608가구다.

분석 결과, 주택연금의 한계소비성향은 0.96으로 공적연금 0.76보다 0.2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연금은 수령액의 96%가 실제 소비활동에 사용되고 공적연금은 24%가 저축 또는 투자 등에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백인걸 주택금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택연금은 공적연금에 더해 가입 후 사망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월지급금이 지급돼 예비적 저축에 대한 동기가 줄어들고, 유동성이 낮은 주택을 유동성 자산으로 전환함으로써 미래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은퇴 후 일정한 소비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적연금과 주택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산정한 결과,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1%인 것에 비해 주택연금의 소득대체율이 평균 70%로 나타났다. 은퇴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소득 비율인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노후생활을 충분하게 영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경진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40~50대의 높은 주택소유율 등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주택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마련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라며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주거·소득·소비 안정성까지 보장되는 동시에 국민경제 전반의 소비진작 효과는 국민경제 전반의 소비활성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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