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해피콜’ 기준 만든다는데…실효성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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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해피콜’ 기준 만든다는데…실효성은 있나
  • 정우교 기자
  • 승인 2019.12.17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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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증권사 해피콜 제도 가이드라인 도입 예고
업계 “취지 공감하지만, 안착 위해 보안 반드시 필요”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상기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없습니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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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년 3월부터 도입한다는 '해피콜'에 대해,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은행의 DLF 사태를 거울 삼아 불완전판매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식의 상반된 의견이 계속됐다.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쪽에서는 그동안 당국의 제도들이 야심차게 등장해왔지만 결국 투자자들을 완벽히 보호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해피콜도 임시방편일뿐, 불완전판매를 근절할 수 있는 해결책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게다가 증권사들은 기존에도 해피콜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당국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자원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금융상품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계 해피콜 운영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국내 개인 일반 투자자와 중위험 이상 금융 투자상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여기에 만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재산상황·투자경험·위험선호 등을 감안해 부적합한 상품에 가입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해피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피콜에 대한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 소지를 설명하고 해피콜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물론 소비자 보호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이번 제도의 목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느정도 동의한다"면서도 "증권사가 해피콜을 실시할 때, 통화만으로 고객이 해당 질문을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온라인으로 한다고 해도, 불완전판매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받아들이는 쪽(소비자)이 완벽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질문내용을 마련하거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더라도, 통화나 온라인 상에서 고객이 해피콜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할 때 소음 등 여러 방해요소는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다른 관계자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같은 날 통화에서 "사실 금융상품은 대부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험성이나 수익률 등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더 체크하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해피콜과 같이 그동안 업계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수많은 규제들이 등장해왔다"면서 "물론, 증권업이 '규제산업'의 성격을 띄고 있지만 이들이 근본적이고 불완전판매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해왔는지에 대해서는 한번쯤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준이 기존업계에 잘 스며들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무에 맞는 추가사안이 반드시 보충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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