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된 ‘개인전문투자자’ 기준에…증권사 ‘고객 유치전’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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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된 ‘개인전문투자자’ 기준에…증권사 ‘고객 유치전’ 한창
  • 정우교 기자
  • 승인 2019.12.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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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도 효과 불분명…심사주체·투자경험·소득기준 등 완화
신한금투·한국투자·삼성 등 관련 업무 개시…무상교육 등 혜택
“장벽 낮아지며 모험자본 공급활성화 기대”…업계, 긍정적 평가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상기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시사오늘 정우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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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당국이 개인전문투자자 조건을 완화하면서, 증권사들이 관련 업무를 잇따라 개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당국의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모험자본이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었다. 

지난달 20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개편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 개설 △코넥스 상장기업의 신주가격 결정 관련 자율성 제고 등이 포함돼 있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개인전문투자자'와 관련된 사안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 규모 등에 비춰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투자자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금융기관을 비롯한 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등으로 구분되는데, 일정 기준을 갖고 있는 개인도 '개인전문투자자'라는 이름으로 구분되고 있다. 당국은 이 개인전문투자자에 대한 그동안 요건이 엄격하게 구분돼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심사주체 △투자경험 △소득기준 △자산기준 △전문성 등의 기준 등이 포함됐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고객들이 과거 높은 장벽으로 개인전문투자자에 접근하지 못했던 것에 주목했다.

특히 기존에는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이고, 금융투자업자에 계좌를 개설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투자자 자격을 얻었다면, 개정안에는 금융위 고시 상품의 월말 평균잔고 기준으로 5000만원 이상으로 개정되면서 보편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봤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고객유치를 위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우선, 신한금융투자는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할 경우 장내선물옵션 사전교육, 모의투자 및 기본예탁금 면제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식차입서비스도 일반투자자에 비해 만기, 종목별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투자증권도 비슷한 혜택을 내놨다. 자료에 따르면, 적격심사를 거쳐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한 경우 사모펀드의 최소투자금액 및 크라우드 펀딩 투자한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아울러, 장내선물옵션 거래 시 일반 투자자들은 일정 시간 이상의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이수하고 기본예탁금도 입금해야 하지만 개인전문투자자는 모두 면제된다. 

뿐만 아니라 삼성증권, KB증권, 키움증권 등도 개인전문투자자를 모시기 위한 심사·등록 업무를 시작했다. 

이와 관련,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23일 전화통화에서 "사실 개인전문투자자 관련한 업무는 기존에도 진행해오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기준이 워낙 높기 때문에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투자자만 '개인전문투자자' 자격을 부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자격을 완화시키는 내용이 담긴 이번 금융당국 발표에 따라 투자자 장벽이 완화된다면 모험자본 공급을 비롯한 투자시장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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