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꼭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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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꼭 체크하세요’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9.12.31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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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문재인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으로 오는 2020년 새해부터는 부동산 제도가 다양한 부분에서 바뀐다. 부동산시장 구성원들이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달라지는 제도들을 소개해 본다.

3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에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되고, 전세자금 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이 제한된다. 또한 실거래가 신고기간 단축, 집값 담합 처벌 강화, 불법 전매 시 청약제한 등 투기세력에 대한 규제가 심화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종료,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등도 주목할 만하다.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부동산114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부동산114

우선, 1월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의 경우 기존에는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소유자들은 1세대 1주택이라면 거주 여부 기간과 무관하게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 공제 혜택이 적용됐으나, 다음달부터는 2년 이상 거주 조건 불충족 시 1년에 2%,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만 공제된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 시 금융권에서 대출금을 즉각 회수한다. 9억 원 초과 1주택자는 사적 전세보증뿐만 아니라 공적 보증(SGI서울보증보험)도 받지 못한다. 취득세율은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 시 취득금액에 따라 1.01~2.99%로 세분화되며, 3채 이상 다주택자가 추가 주택 매입 시에는 4%가 적용된다.

같은 해 2월부터는 주택 청약시스템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돼 해당 기간 동안 새 집을 구하려는 실수요자들에게 주의가 요구된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특히 계약 무효 또는 취소 시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한 처벌도 이뤄진다.

3월에는 투기세력을 겨냥한 정책들이 본격 시행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내 6억 원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를 할 때는 소득금액증명원, 예금잔고, 전세계약서 등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 역시 강화된다. 불법전매 적발 시 주택 유형과 관계없이 10년 간 청약이 제한되며, 재당첨 제한 기간(분양가 상한제 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 시 10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당첨 시 7년)도 늘어난다.

4월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점이 눈에 띈다. 4월 2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단지부터 적용되며 5~10년 전매제한, 2~3년 실거주도 의무화된다. 수요자와 투자자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같은 달부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가 의무 공개된다.

아울러, 5월부터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시행되며, 6월에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월세 납부 서비스(월 200만 원 한도)가 금융권에서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7월에는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될 예정이며, 8월부터는 허위매물 게시 금지·처벌 제도가 시행된다.

이밖에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에 따른 부작용인 거래절벽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조정을 점진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며,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를 0.1~0.8%p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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