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선거법개정안 헌법소원 청구…“국민 의사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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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선거법개정안 헌법소원 청구…“국민 의사 왜곡”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0.01.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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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자유한국당은 3일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은 3일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은 3일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법무법인 대한중앙(대표변호사 조기현)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직접선거 및 평등선거 원칙 위반, 국민의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 평등권 침해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며 “곧 이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합의에 의한 선거법 처리’라는 그간의 관행을 무시한 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의 강행처리라는 절차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면서 “현행 헌법체계에 맞지 않는 이른바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초 입법취지인 비례성 제고에 충실하지 못한 내용적 문제점도 포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개정된 선거법에 의하면 각 정당은 비례성 제고보다 기형적인 정당구도의 조정을 통한 의석 수 확보에 치중해, 국민의 의사를 왜곡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라면서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제도로서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해 직접선거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석비율이 정당 득표율보다 높은 경우 이를 사표로 만들어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헌정사상 초유의 밀실야합과 날치기 처리를 통해 헌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여당과 이들에 편승한 군소 정당의 작태를 반드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단죄할 것임을 단호히 선언한다”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적인 혼란을 막기 위해 조속히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대표변호사도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제도를 통해서 유권자의 표심을 정면으로 왜곡시키는 방식이라서,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직접선거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방식”이라고 헌법소원에 이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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