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논란…설 앞두고 또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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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논란…설 앞두고 또 갈등
  • 안지예 기자
  • 승인 2020.01.09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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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의무휴업 임의변경은 유통업체 잇속 챙기기”
제도 실효성 지적도 계속…대형마트도 성장 한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안지예 기자]

김유종
설을 앞두고 의무휴업 논란이 또 불거지고 있다. ⓒ김유종

설 명절을 앞두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논란이 또 한 번 불거지고 있다. 대형마트는 근무자들이 명절에 쉴 수 있도록 휴업일을 토요일로 변경해달라고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구했지만 마트노동자들은 노동자 의견을 무시한 채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을 임의로 변경해 매출을 올리려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의무휴업일(둘째·넷째 일요일)은 오는 12일과 설 다음날인 26일이다. 대형마트들은 설날(25일)이 토요일인 만큼 다음날인 26일과 의무휴업일을 바꿔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도 지난달 9일 전국 지자체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설 연휴 의무휴업일 대체지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일요일 대신 평일인 둘째·넷째주 수요일이 의무휴업일인 30여개 자치구에도 대체지정을 요청했다. 소비자들의 명절 장보기 편의를 높이고 근로자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작 마트 노동자들은 이를 반기지 않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 서울본부는 9일 오전 강서구청 앞에서 졸속적인 명절의무휴업일 변경시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마트노조 측에 따르면 강서구는 명절 당일(25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변경한다고 지난달 30일 공고했다. 원래 지정된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하고 대신 설 명절 당일에 쉬겠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명절 당일 대형마트를 찾는 고객은 연휴 기간 중 제일 적다”며 “대형마트들이 정기휴무를 바꿔치기 해서 매출을 올려보려는 것이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의무휴업일 변경은 중소상인과 상생을 부정하고 노동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과 건강권 보장을 후퇴시키는 처사”라며 “강서구청은 당사자 목소리는 외면한 채 오직 체인스토어협회와 유통재벌의 목소리만 반영했다”고 비판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광주전라본부 조합원들도 지난 8일 이마트 목포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3사의 의무휴업일 변경 시도는 “노동자들의 쉴 권리와 지역 중소상인들과의 상생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마트노조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체인스토어협회와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일 변경이 아닌 명절 당일 휴점을 시행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대형마트 노동자들에 대한 고려없이 제멋대로 의무휴업일을 변경한 것은 마트노동자들의 휴식과 건강을 위한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 것과 다름없다”며 “진정 노동자들의 명절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면 의무휴업일 변경이 아니라 명절 당일 휴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통업계에서는 지난 2012년 도입된 의무휴업 제도 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 취지도 살리지 못하고 있는 데다 이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오프라인 유통업체도 성장 한계에 도달한 지 오래라는 것이다. 의무휴업 등 각종 규제에까지 발목이 잡혀 오히려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역차별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최근 국회도 관련 법안을 손질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 온라인 배송 규제를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주문을 받거나 배송을 할 수 없다.

이 의원은 “최근 소비 트렌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넘어간 상황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에 온라인몰 영업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또한 규제 반사이익은 소상공인이 아니라 이커머스 업체만 누리고 있어 의무휴업일 온라인몰 규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담당업무 : 유통전반, 백화점, 식음료, 주류, 소셜커머스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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