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엿보기]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주요 내용과 논란의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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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엿보기]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주요 내용과 논란의 쟁점은?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0.01.16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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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지휘권 폐기하고 경찰 독립 수사 권한 갖는 등
공수처 법과 함께 文정부 100대 국정과제 숙원 이뤘지만
“劍 개혁 완성” vs“경찰 공화국”평가 엇갈려… 과제 남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윤진석 기자]

형사소송법과 경찰법 등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앞으로는 경찰도 자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 ⓒ 뉴시스
형사소송법과 경찰법 등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앞으로는 경찰도 자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 ⓒ 뉴시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2020년 6월부터는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 4+1협의체를 통해 수정된 법안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과  정세균 총리 임명동의안과 함께 일사천리로 통과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 돼 경찰이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형사소송법 경우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지휘권을 폐기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도 신설하게 된다. 검찰이 경찰 측에서 신청한 영장을 별다른 이유 없이 기각할 경우 이의를 신청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등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상호협력의 수평적 관계임을 법으로서 명문화하도록 했다. 

검찰청법 경우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관련 범죄 등 제외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한다는 내용이 핵심적으로 담겼다.

문재인 정부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 처리까지 오랫동안 숙원해온 100대 국정과제 중 핵심적 사안을 비로소 완성하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6일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큰 성과에 대해 “개혁입법을 완수한 것”이라며 “검찰개혁 입법은 검찰의 반발에 막혀 수십 년간 이루지 못한 시대적 과제였는데 결국 처리했다”고 의의를 밝혔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이 공룡 경찰을 만들고 경찰 공화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최근에는 검사부터 시민단체 활동가 등 잇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비판하며 사의를 표명해 시사점을 안긴바 있다.

<검사내전>의 저자 김웅 검사는 지난 14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정부의 검찰 개혁은 사기라고 작심 발언하며 사직서를 내고 검찰계를 떠났다.

김 검사는 ‘우리는 이름으로 남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 조정안)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다. 그토록 선전했던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 등 경찰 개혁안은 어디로 사라졌느냐”며 “혹시 정보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맞거래 한 것은 아니냐.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검찰수사가 (정부)자신에게 닥치니 갑자기 직접 수사를 줄이고 형사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갈지자 행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며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과 구호만 난무했지 국민이 이 제도 아래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된 이른바 3불법”이라며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고 일갈했다.

진보 진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 활동해온 양홍석 공익법센터 소장도 검경수사권 조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고민 끝에 사의를 표명한다고 알렸다. 양 소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수사절차에서 검찰의 관여시점, 관여범위, 관여방법을 제한한 것은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부당하다”며 “(검찰)개혁이냐, 반개혁이냐의 의미는 덮고 갈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직을 맡기는 부적절하다고 봐 그만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명 진보 진영 논객이자 인문학 작가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같은 날 해당 내용이 담긴 뉴스 링크를 페이스북에 게재하며 “드디어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나온다”며 우회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13일 법안이 통과된 직후에도 “마침내 검찰을 권력의 애완견으로 만들었다”며 “이제 윤석열 총장만 물러나면 한 판 흐드러지게 친문 적폐들의 잔치가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뒤이어 “군사 정권 시절 우리 같은 개털들을 괴롭히는 건 검찰이 아니라 경찰 아닌가?”라며 “그동안 구타, 협박, 고문 등 피의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한 건 외려 경찰이었다. 증거 조작해 애먼 사람 20년 빵(감옥) 살린 것도 경찰”이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일련의 여론을 의식한 듯 정부여당에서도 검찰 개혁 다음엔 경찰 개혁이라며 관련 필요성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 권력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며 “정보 경찰 재편 등 관련 법안들을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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