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제재심 시작, 내부통제 책임 소재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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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제재심 시작, 내부통제 책임 소재가 관건
  • 박진영 기자
  • 승인 2020.01.16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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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행 입장 차 극명…제재심 한 번으로 결론 어려울 ‘전망’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금융감독원 외부전경 ⓒ시사오늘
금융감독원은 16일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시사오늘

금융감독원은 16일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었다. 이날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실패의 책임을 최고경영진에게 물을 수 있을지 여부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DLF사태와 관련 불완전 판매가 인정된 은행인 우리·하나은행과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가 논의됐다. 앞서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통보했다. 이날 제재심에 따라 제재 수위가 그대로 확정될지, 경징계로 낮아질지 결정되기 때문에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됐다.

은행 임원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연임은 물론 3~5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은 지난해 연임이 확정됐지만, 3월 주주총회 전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연임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또한 함 부회장도 차기 하나금융 회장 도전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두 회장은 직접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금감원 제재심에 참석했다.

제재심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감원 본원 11층에서 시작했다. 오전에는 함 부회장이 직접 출석했고, 오후 4시에는 손 회장이 출석한다. 제재심은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나와 각자 의견을 내는 대심제로 진행됐다.

특히 내부통제 실패의 책임으로 최고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을지와 관련해, 금감원과 은행권이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 측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시행령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거를 들어,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때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이 부족했기에 DLF의 불완전 판매로 이어졌고, 이에 대한 책임이 경영진에게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 측은 최고경영진이 상품 판매를 위한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경영진 제재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입장이다.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때 금융사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통과를 하지 못하고,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금감원과 은행간 입장 차가 극명한 만큼 한차례 제재심에서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금감원 측은 "이날 제재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오는 30일 제재심을 다시 열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금감원 앞에서 '우리·하나은행 경영진 해임 요청 기자회견'을 열고, 손태승 회장, 함영주 부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등 경영진 해임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금감원의 문책경고는 고객의 피해규모와 공신력의 훼손 정도를 고려했을 때 낮은 징계에 해당된다"면서, "불완전판매 감독 책임,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체계 마련 및 운용에 대한 감독책임을 물어 두 회장에 대한 해임권고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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