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합병’ 이면…라이더 “지금도 횡포가 심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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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합병’ 이면…라이더 “지금도 횡포가 심한데”
  • 손정은 기자
  • 승인 2020.01.17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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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개월간 배달의민족 라이더 근무 조건 변경…통제권 강화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손정은 기자]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의 합병. 그 합병으로 인해 대다수 사람이 독점 시장을 우려하며 주목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 시선을 받지 못하는 라이더들의 고충이 제기됐다.

17일 라이더 유니온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배달의민족은 라이더들의 근무 조건을 변경하며, 라이더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다. ⓒpixabay
17일 라이더 유니온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배달의민족은 라이더들의 근무 조건을 변경하며, 라이더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다. ⓒpixabay

17일 라이더 유니온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배달의민족은 라이더들의 근무 조건을 변경하며, 라이더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다.

변경된 근무 사항으로는 지난해 12월부터 수수료를 매일 변동시키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로 인해 배달 라이더들은 자신의 한 달 수입을 예측할 수 없어 생존권 위기로 이어졌다는 것이 라이더유니온의 주장이다.

올해 3월부터는 근무시간 제한 조치를 시행 발표해 콜 건수 당, 수입으로 잡히는 라이더들의 생존권을 무시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투잡을 하거나 배달을 해서라도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라이더의 수요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정책이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특수형태 고용지침(특고 지침)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당 특고 지침에는 일방적인 손해배상책임 설정, 기간 내 일방적인 중요 계약 사항 변경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1개월로 계약 기간을 변경하면 특고 지침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배달의민족은 올해부터 기존 근무 계약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변경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은 지난 16일 개최된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 기업 결합 관련 상생 방안 토론회'에서 "현재 상태에서 라이더 처지는 노동자가 아니고 개인사업자 형식으로 계약돼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배달의민족이 횡포를 부리면 대항할 수단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라이더는 플랫폼에 종속돼 있어 콜을 잡아야 돈을 버는데 플랫폼이 공정하게 콜을 띄어주는지도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배달의민족의 소통 부재도 지적됐다. 현재, 배달의민족 소통 창구로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가 전부다. 심지어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카카오톡으로 해야 하며 최초 응대자는 챗봇이라는 문제점도 나왔다.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 합병 이후에는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배달의민족이 중개 시장에서 독점 지위를 가지게 되면서 주문량, 수수료, 배달 시간 등의 정책을 결정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고스란히 배달 중개기업들에 돌아가게 되고, 배달의민족은 주문 중개뿐 아니라 배달 중개를 모두 독점하는 기업이 된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다.

구교현 팀장은 "현재도 이런 식으로 횡포가 심각한데 대항할 수단이 없다"며 "현재에도 수단이 없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이고, 지금 횡포도 막을 수 없는데 독점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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