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인적분할’ 지주사 체제 전환…‘오너家 경영권 방어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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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인적분할’ 지주사 체제 전환…‘오너家 경영권 방어 차원’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0.01.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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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태영건설이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사 체제 전환에 나선다. 오너일가의 경영권 방어 차원으로 풀이된다.

22일 태영건설은 회사분할 결정을 공시하고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해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존속해 기존 건설사업부문 등을 영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분할신설회사인 티와이홀딩스(가칭)는 앞으로 투자사업부문을 맡게 될 예정이며, 분할존속회사인 태영건설은 기존 건설사업부문을 그대로 가져가게 된다. 분할비율은 태영건설 0.5091505 대 티와이홀딩스 0.4908495, 분할기일은 오는 6월 30일이다.

태영건설 측은 "분할신설회사(티와이홀딩스)를 지주회사로 전환시킴으로써 장기적 성장을 위한 기업지배구조를 강화한다. 각 사업부문별 의사결정 체제 확립 및 경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각 사업부문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 경영위험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영건설은 인적분할 이후 티와이홀딩스의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태영건설 지분에 대해 공개매수 방식의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 일정과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적분할이 윤세영 명예회장 일가의 경영권 방어 차원이라는 게 지배적이다.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태영건설의 지분 구조는 윤세영 명예회장의 아들인 윤석민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 38.3%, 머스트자산운용 등 투자자 32.7%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수관계인들이 확보한 지분에는 공익재단인 서암장학학술재단 지분 7.5%가 포함돼 있는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재단의 의결권 행사 제한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오너일가의 지분이 투자자보다 적어지게 된다.

하지만, 지주사 체제로 전환되면 윤세영 명예회장 일가는 티와이홀딩스에 대한 지배력 확대에만 집중할 수 있다. 경영권 방어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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