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사태 최종 제재심 징계수위 결정된다…손태승·함영주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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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사태 최종 제재심 징계수위 결정된다…손태승·함영주 참석
  • 박진영 기자
  • 승인 2020.01.30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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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30일 오후 2시 DLF사태 관련 최고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확정하기 위해 3차 제재심을 개최했다. ⓒ시사오늘 박진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30일 오후 2시 DLF사태 관련 최고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확정하기 위해 3차 제재심을 개최했다. ⓒ시사오늘 박진영 기자

DLF사태 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이 열린 가운데 30일 오후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오후 2시 DLF사태 관련 최고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확정하기 위해 3차 제재심을 개최했다. 이날 최종 제재심에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이 출석했다.

앞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이전 제재심에 직접 출석했으며, 당시 두 임원은 금감원 입장에 맞서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소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감원은 첫 제재심이 열리기 전에 두 임원에게 문책경고인 중징계를 통보한 바 있다.

금감원 측은 DLF 불완전판매는 내부 통제 부실에 따른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기에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은행 측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고, 지배구조법상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징계 수위가 과하다는 입장이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사실상 연임이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함 부회장도 징계 여부에 따라 차기 회장 도전이 결정된다.

한편, 금감원 노조는 전날인 29일 성명서를 통해 "DLF사태의 주된 책임은 최고 경영진이 져야 한다"면서, "윤석헌 금감원장이 은행 최고 경영진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정의를 실현해달라"고 당부했다.

징계 수위가 확정된 제재심 결과는 이날 오후 6시께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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