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 대한통운 인수 조건 없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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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 대한통운 인수 조건 없이 승인”
  • 박정훈 기자
  • 승인 2011.11.07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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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세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CJ제일제당과 CJ GLS의 대한통운 인수를 조건 없이 허용한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과 CJ GLS는 지난 7월15일자로 대한통운 주식 37.6%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9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사전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경쟁사인 한진, 현대로지엠, 로젠택배 등의 의견을 제출받고 관련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성을 판단했다. 그러나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 인수 허용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내 택배업시장의 1,2위 사업자간 결합으로서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집중도는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또한 제품간 수요대체가능성, 구매전환가능성, 경쟁사업자와의 생산능력 격차, 시장진입 가능성 등 제반상황을 종합했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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