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연구소·올바른통신복지연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재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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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연구소·올바른통신복지연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재논의 필요”
  • 김병묵 기자
  • 승인 2020.02.04 1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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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금지 등 방송통신사업자 제약은 ‘교각살우’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병묵 기자]

ⓒ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중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뉴시스

민생경제연구소와 올바른통신복지연대가 4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용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가 이용자로부터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올바른통신복지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여야합의로 추진중인 해당 법안에 대해 "일부 긍정적 취지가 있지만 과도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론조작, 명예훼손 등의 부당한 목적이라는 것을 사법부도 아닌 일반 사업자가 판단해야 한다는 것으로, 민생경제연구소와 올바른통신복지연대는 "검찰이나 법원도 입증하기가 까다로운 행위를 일반 기업의 판단에 맡기고, 특정한 행위를 강제하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하고 과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기존 법률로도 처벌이나 대처가 가능한 상황에서 꼭 집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금지시키려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집을 태우는 '교각살우'"라면서 "주권자인 국민들의 집단적 의견 형성과 표출의 자유마저도 위축시킬 수 있는 정보통신법망 개정안은 폐기하거나,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민생경제연구소와 올바른통신복지연대는 해당 보도자료에서 국회 과방위를 향해 "문제 많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일이 아니라, 통신기본권 및 통신공공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을 완화하는 방안, ICT 기반의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담당업무 : 게임·공기업 / 국회 정무위원회
좌우명 : 행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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