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매점매석 단속 시작…오픈마켓 폭리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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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매점매석 단속 시작…오픈마켓 폭리 잡나?
  • 안지예 기자
  • 승인 2020.02.05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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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에 최대 징역 2년
오픈마켓 마스크 가격 2년 전보다 최대 2.7배 올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안지예 기자]

한 오픈마켓에서 미세먼지마스크가 품절된 모습 ⓒ화면 캡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에 따라 수요가 급증한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 위생용품 가격이 온라인몰에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소비자 불만이 고조되자 정부가 사재기·매점매석을 금지하는 등 가격 안정화 조치에 나섰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속되는 한 이같은 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이날 0시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는 물론, 불공정 행위, 폭리 및 탈세 행위, 밀수출 행위 등에 대해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부 온라인몰에서는 판매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시작하자 마스크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올리거나 예고없이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커졌다. 

실제 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달 31일 소셜커머스 및 오픈마켓 등 5개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마스크 가격을 조사한 결과 성인용 KF94 마스크 1개당 평균 가격은 3148원, 성인용 KF80 마스크의 평균 가격은 2663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소비자시민모임이 2년 전인 지난 2018년 4월 조사한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 판매 마스크 가격과 비교해 KF94는 2.7배 올랐고, KF80은 2.4배 인상된 셈이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본격적으로 마스크 판매와 배송이 이뤄진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10개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마스크 관련 상담을 분석한 결과, 나흘간 마스크 구입과 관련해 접수된 상담은 782건에 달했다. 

782건의 주요 상담 내용(복수 응답)으로는 인터넷쇼핑몰에서 마스크를 주문했는데 품절 등으로 주문 취소됐다는 상담이 97.1%(759건)이었고, 마스크 가격이 인상됐다는 상담이 16.1%(126건), 배송된 마스크 수량이 적게 배송되거나 다른 상품이 배송됐다는 등 오배송 상담이 0.8%(6건)으로 나타나 대부분 마스크 주문 취소와 관련한 내용이었다. 가격 인상 상담 126건 중 98건은 상품 품절을 이유로 마스크 주문을 취소했는데 검색해보니 동일 제품의 가격을 인상해서 판매하고 있었다는 상담이었다.

마스크 관련 불만 상담 782건의 구매 장소는 소셜커머스(48.2%), 오픈마켓(29.0%), TV홈쇼핑(6.0%), 위생용품 전문쇼핑몰(5.2%) 순으로 주로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에서 주문 취소 등이 많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커머스업계에서도 자체적인 모니터링과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판매중개업자인 오픈마켓 특성상 판매 상품 사후 관리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판매중개업자는 단순히 상품 매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으로, 통신판매업자와 달리 법적으로 판매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픈마켓이 자체 직매입해 판매하는 상품은 관리·감독이 가능하지만 판매자들이 자유롭게 올리는 상품에 대해서는 허점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이 때문에 앞서 오픈마켓의 불법 상품, 미인증 상품 판매 등을 둘러싼 책임 회피가 계속된다는 논란도 이어진 바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강화에 필요한 마스크 제조 유통과 관련해 제품 사재기나 매점매석 등의 판매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정부는 제조·판매·유통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담당업무 : 유통전반, 백화점, 식음료, 주류, 소셜커머스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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