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빅데이터 활용 설명서 나온다…보이스피싱 예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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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빅데이터 활용 설명서 나온다…보이스피싱 예방까지
  • 박진영 기자
  • 승인 2020.02.07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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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 ⓒPixabay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 ⓒPixabay

금융회사들의 빅데이터 활용 폭이 보다 넓어질 전망이다. 이를 통한 여러 긍정적 효과도 예상된다.

올 하반기부터 데이터 3법이 시행되면, 금융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업무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권 분석, 지리정보 등 외부데이터와 결합해 보다 정교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더군다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를 방지해 고객 보호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내달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 빅데이터 활용 초기이다보니 이에 대한 가능 여부와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을 위한 조치다.

금융 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 업무를 살펴보면, 우선 신용도, 소득·소비 성향 등의 금융데이터와 통신, 매출, 지리, 상권 등의 비금융데이터의 결합이 기대된다. 이를 통해 개인에게 최적화된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맞춤형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는 등 금융 소비 여건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금융사들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 특성, 소비여력 등을 파악해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 이탈 방지를 위한 방안을 세울 수 있다. 또한 비식별화된 개인 부채, 연령·업권·비역별 부채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어 가계부채 현황과 리스크 관리에도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서비스 이용내용, 접속기기, 위치정보 등과 통신정보, SNS정보 등을 결합‧가공‧분석하여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방지, 해킹 방지 등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 여러 각국에서 이미 데이터 거래소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분야에서 데이터가 거래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경우, 국내에서도 다양한 금융 분야에서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경우, 귀양빅데이터거래소에 등록된 데이터상품(4,120개) 중 금융상품의 비중은 16.7%(688개)로 전체 분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 CB사인 Experian은 수집한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연령, 거주지별 소비자 특성, 고객의 소비여력 등과 관련한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은행, 보험, 금투 등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시 적극 검토해 즉시 수리할 방침이다. 또한 업계에서 빅테이터 활용과 관련한 구체적 업무 사례를 물을 경우, 전문가 등의 의견을 참고해 신속하게 답변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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