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로 보는 정치] 일제의 치안유지법과 주도세력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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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로 보는 정치] 일제의 치안유지법과 주도세력 교체
  • 윤명철 기자
  • 승인 2020.02.09 1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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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몰락의 재현을 원하진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명철 기자]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몰락의 재현을 원하진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사진(좌) 도쿄 전범 재판 사진제공=뉴시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몰락의 재현을 원하진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사진(좌) 도쿄 전범 재판 사진제공=뉴시스

일본은 19세기 중반 메이지유신으로 아시아 최초의 근대화 국가가 됐다. 700여년에 걸친 쇼군 통치는 종식되고, 메이지 천황을 중심으로 입헌군주제가 확립됐다. 일본의 성장은 눈부셨다. 아시아의 변방에 머물던 일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승리로 세계열강의 반열에 올랐다. 조선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희생양이 됐고, 일본 군부는 천황제를 받드는 최고의 권부가 됐다.

1912년 말이 되자 일단의 정치인과 언론인들은 군부의 권력독점에 反한 호헌운동을 펼쳤다. 지난 1889년 제정된 헌법을 수호하자는 호헌운동을 전개했다. 이누카이 츠요시, 오자키 유키오와 같은 인물들이 호헌운동을 주도했다.

이들은 메이지유신을 주도한 조슈와 사쓰마 출신의 한바츠 세력에 맞서 보통선거법 제정을 촉구했다, 특히 일본은 자본주의 성장과 함께 군부와 결탁해 정경유착에 따른 독점자본가가 성장하게 됐고, 마침 전 세계를 강타한 사회주의의 광풍이 일본을 빗겨가지 않았다. 사회주의 사상에 물든 노동자들은 독점 자본가의 착취에 저항하기 시작했고, 민주화 운동으로 연결됐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전횡을 일삼던 한바츠와 군부도 이들의 요구에 굴복했다. 1925년 만 25세 이상의 남성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는 보통선거제가 제정됐다. 하지만 한바츠와 군부는 민주화를 원치 않았다. 침략적 제국주의의 단 맛을 본 일본 권력자들은 ‘치안유지법’으로 선수를 쳤다. 당시 순진한 야권과 노동계는 이들의 계략을 깨닫지 못하고 보통선거제 획득에 한껏 고무돼 앞으로 자신들에게 닥칠 지옥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치안유지법은 1925년 일제가 천황제유지를 최대 목적으로 삼고 군국주의 수호를 위해 제정한 법령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특히 우리 조선에도 적용돼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는 대표적인 악법이 바로 치안유지법이다.
  
일제는 교활했다. 치안유지법을 1923년 터진 관동대지진 이후의 사회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다. 당시 일본 국민들은 뜻밖의 재앙에 속수무책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폭발했다. 하지만 일제의 속내는 러시아혁명 이후 일본 내에서 확산되고 있었던 사회주의 사상을 통제하고, 보통선거제가 시행되면서 활발해진 민주정치 운동을 억압하기 위한 데 있었다.

실제로 치안유지법 제1조는 “국체(國體)를 변혁하거나 사유 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또는 그 사정을 알고도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라고 규정했다. 일본의 국체는 곧 천황제다. 이를 부정하는 모든 세력을 처벌하겠다는 독재 의지가 엿보인다.

일제는 치안유지법의 효능을 알면서 잦은 개정으로 천황제와 군국주의 수호를 더욱 강화했다. 절차적 민주주이로 가장한 20세기형 독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대신 일본 국민의 기본권은 철저히 무시되면서 실종됐고, 조선을 비롯한 식민지의 독립은 외계어가 됐다. 다행히 일본이 제2차세계대전 패전하면서 악명을 떨치던 치안유지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며 역사에서 사라졌고, 도조 히데키 등 치안유지법의 최대 수혜자는 단죄됐다. 또한 일본 국민의 기본권은 부활하며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길을 걷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연동형 선거제와 공수처법으로 주도세력 교체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국 스캔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윤석열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수사진 해체를 단행하며, 절대 권력화를 지향하고 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격언은 일제의 치안유지법의 비참한 최후로 증명된다. 지난 박근혜 정부도 20대 총선에서 ‘진박 파동’이라는 절대권력 추구가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풍을 자초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처참한 몰락의 재현을 원하진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국민 이기는 정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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