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는 어디에’…바람 잘 날 없는 증권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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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는 어디에’…바람 잘 날 없는 증권업계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0.02.12 17: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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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널리스트 선행매매, 직원 공금횡령…증권사 신뢰도 하락 우려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사태 확산…투자자 피해 증언 ‘줄줄’
라임·우리은행·신한금투·대신증권 등 책임자·PB 64명 피고소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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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증권업계가 시끌하다 ©시사오늘

연초부터 증권업계가 시끌하다. 

지난달 A증권사 리서치센터에 소속돼 있는 애널리스트가 선행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됐고, 입사한 지 한달이 되지 않은 C증권사의 직원은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여기에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중단사태가 더해지고 '불완전판매'가 다시 수면위로 오르면서, 결국 피해를 받는건 '투자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관련 증권사와 은행을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증권사들이 야심차게 선임했던 CCO(독립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의 본 목적은 어느새 '논외'로 벗어난 모양새다.

선행매매·공금횡령…증권가 신뢰도 하락 우려

업계 안팎의 관계자들은 결국 투자자 보호는 증권사 신뢰도에서 시작된다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다. 

지난달 구속된 A증권사 애널리스트 B씨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첫 수사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B씨는 기업리포트를 배포하기 전 지인 명의로 주식을 사둬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증권사가 발간하는 '기업 리포트'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실제 지난해 '매도' 의견을 한 번도 안 낸 곳은 전체 증권사 중 절반이상(금융투자협회 '증권사별 리포트 투자등급 비율' 참조)으로 나타났고, 기업에 불리한 내용을 기재할 경우 애널리스트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사실이 회자되면서 리포트를 믿지 못하겠다는 투자자들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같은 범죄가 계속 되풀이되면서 결국 투자자들의 판단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게 업계 안팎의 공통된 의견이다. 

게다가 이달 초에는 C증권사에 갓 입사한 직원이 회사 공금을 빼돌려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지난 2018년에 입사했으며, 지난해 6월부터 한달간 회사의 특수목적법인 자금 13억2000여만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직원은 이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을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상화폐에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직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민규 법무법인 광화 변호사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펀드 투자 피해자 대표들과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으로 관련 금융투자사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뉴시스
정민규 법무법인 광화 변호사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펀드 투자 피해자 대표들과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으로 관련 금융투자사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뉴시스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사태 확산…대규모 소송전 예고

이와 함께 라임자산운용에서 시작된 펀드 환매 중단사태는 이달 들어 더욱 거세졌다. 최근 라임자산운용은 사모펀드 투자자들에게 펀드 투자금을 상환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통보하면서 투자자들은 적지 않은 손실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펀드 판매사에 전달한 고객 안내문에서 "환매 연기 당시 상환계획은 투자신탁 재산이 모두 건전해 변제기나 상환일에 모두 회수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작성됐다"면서 "회계법인 실사 결과, 투자신탁 재산의 회수 가능성에 일부 부정적인 요소가 존재한다는 점이 밝혀진 이상 기존 계획대로 상환이 이뤄지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 회계법인은 '삼일회계법인'으로, 이 회사는 앞서 '플루토 FI D-1호'와 '데티스 2호' 2개 등 총 3개의 모펀드에 대한 회계 실사 결과를 라임자산운용 측에 통보한 바 있는데, 두 펀드의 예상회수율은 각각 50~65%, 58~77%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해당 펀드들의 설정액은 총 1조2000억여원으로, 여기에 50%를 웃도는 회수율을 적용하면 최저 절반 수준으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라임자산운용은 이번 예상회수율이 최종 손실률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했지만, 해당 자금은 총수익스와프(TRS)계약을 맺은 증권사(신한금융투자,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들에게 선순위로 지급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만큼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자금은 더욱 줄어든다는 의미다. 

이 가운데, 이번 사태와 관련된 소송전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무법인 광화와 피해 투자자들은 12일 라임자산운용,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 펀드 운용사 및 판매사의 책임자 및 PB등을 특가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기,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피고소인의 숫자는 총 64명으로, 라임자산운용 원종준 대표, 이종필 전 부사장을 비롯한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우리은행 대표이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광화는 같은날 자료를 내고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사태와 관련, 당국의 조사는 일부 관련자의 개인비리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소제기 사유에 대해서는 "투자손실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수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라임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를 통해 책임 당사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해 경제정의를 실천함과 동시에 피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라임자산운용환매중단피해자모임'에서는 특히 대신증권 반포WM센터를 중점으로 한 '불완전판매'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고, 관련 집회도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크고 작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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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미 2020-02-13 20:54:54
ㅅ ㅏ ㄱ ㅣ 적 금융 이게 나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