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협력사 노동자 임금 직불 확대…‘임금체불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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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협력사 노동자 임금 직불 확대…‘임금체불 방지’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0.02.12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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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공급 하청업체에도 임금 직불 추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포스코건설은 공사계약 하도급업체 노동자는 물론, 설비공급 하도급업체 노동자에게도 임금 직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포스코건설은 기존 공사계약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설비공급계약 개별 약정서에서도 하청업체 노동자 임금 직불 조건을 명시할 계획이다. 노무비 닷컴에 노동자들이 임금 계좌를 등록한 뒤 포스코건설이 노무비를 직접 지불하는 방식이다.

다만, 공사계약과는 달리 설비공급계약은 노무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임금 직불이 어려운 실정인 만큼, 포스코건설은 설비공급업체, 하도급업체 등에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포스코건설이 납품대금을 모두 지급한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이 체불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은 신서천 연료선적부두 석탄취급설비 현장에서는 최근 임금을 받지 못한 설비공급 하청업체 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건설은 해당 업체에 선급금과 기성대금을 조기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해당 현장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 규모는 약 1억3000만 원으로 전해진다. 포스코건설은 업체 간 합의, 노무비닷컴의 직불임금계좌 등록 등 절차를 밟은 뒤 정확한 금액 산정과 지불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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